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을 거쳐
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을 거쳐 가까스로 구십 년대의 시각까지만 할지라도 교내에서 발발하는 복합적인 타입의 광포의 소행, 금품 갈취, 따돌림 등의 다툼은 아직 연령대가 어린 학생들이 사회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로 생각하고 크게 문젯거리가 된다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교사들에게 체벌이 허용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의 물리적인 다툼도 심하지 않는 선에서는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학부모들도 받아들이는 문화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학교폭력 신고 사건의 경우는 어린 학생들이 했다고 보기에는 죄질이 매우 악한 행각인 케이스들이 증가하였고, 일회성의 다툼이 아니라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따돌림, 괴롭힘 등의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 생겨남으로써 피해학생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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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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