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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을 거쳐

다양한 이야기 2020. 2. 27. 21:58

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을 거쳐

 

 

 

 

가까스로 구십 년대의 시각까지만 할지라도 교내에서 발발하는 복합적인 타입의 광포의 소행, 금품 갈취, 따돌림 등의 다툼은 아직 연령대가 어린 학생들이 사회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로 생각하고 크게 문젯거리가 된다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교사들에게 체벌이 허용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의 물리적인 다툼도 심하지 않는 선에서는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학부모들도 받아들이는 문화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학교폭력 신고 사건의 경우는 어린 학생들이 했다고 보기에는 죄질이 매우 악한 행각인 케이스들이 증가하였고, 일회성의 다툼이 아니라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따돌림, 괴롭힘 등의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 생겨남으로써 피해학생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심한 경우에는 부적응,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병이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폭력 문제로 인한 피해학생들의 반사회적인 심성이 조성됨으로써 다른 학생에게 대한 악질적인 폭력 가해행위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에서는 더 이상 학생들 간의 문젯거리라고 해서 개입하지 않거나 담임교사에게 해결하기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담당 경찰관을 배정하고 폭력예방법이라는 법률 제정을 통해 폭력 사안이 야기된 경우 공식적인 수속에 의해 학교폭력 신고 사건에 대한 문초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폭력예방법에서는 폭력 문제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학폭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폭력예방법 정의 조항에 의한 폭력이란 학생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해진 난폭한 행동, 상해, 공갈, 모욕, 명예훼손, 약취, 유인, 협박 강요에 의한 심부름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은미하게 학생을 괴롭히는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별도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돌림이란 적어도 두 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한 학생이나 특정 집단에 소속된 학생들을 대상해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공격행위를 함으로써 상대 학생으로 하여금 고초를 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버따돌림은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여 10대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정보통신망 기기를 이용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 유포하여 심각한 명예훼손, 모욕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력예방법에서는 어떠한 경로든 폭력 발생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이를 교장이나 학폭위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담임교사 등 교원이 폭력 사실을 알게 된 케이스에는 의무적으로 이를 교장과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폭력 발생 사실이 알려진 경우, 이에 관련한 명확한 사실관계 문초와 문책 처분 연부를 결정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학폭위의 위원의 될 수 있는 자격으로는 폭력이 발생한 교감, 생활지도 경험이 있는 교직자, 학부모 대표, 판사, 검사, 변호인, 경찰관, 의사, 기타 밖에 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긴요한 점은 학폭위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경우에는 학부모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배해 구성되어 있는 학폭위가 결정한 문책 처분은 절차적 불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해당 학폭위에서는 사실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폭력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명된 경우, 적정한 징계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헌데 이러한 사실조사나 당사자 의견 진술 과정은 각자의 입장이 상이하므로 구술 내용에 대한 공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적절한 폭력상담을 받지 않고 문초에 응하게 되면 실제보다 과중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10대 학생의 경우에는 집단의 의사에 쏠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학생들과 있다가 폭력 신고로 인한 가해자가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친구사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장난임에도 다소 오인이 불거지게 되어 폭력 신고를 하는 케이스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점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도 폭력을 당할 것이 두려워 가해학생들의 폭력 행위를 방관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폭력 가해자가 되어 징계처분을 받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폭력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게 되면, 가해학생에게 폭력의 수준, 사건 경위 등을 감안하여 징계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징계처분의 종류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교내 봉사, 사회 봉사활동 명령,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수강,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변경, 강제전학, 퇴학조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처분은 경미한 봉사라 하더라도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향후 상급 진학이나 해외 유학 등에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인 불이익 이외에도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시절에 폭력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다는 사실로 동일한 학당에서 따가운 눈총과 비난에 시달려 학업에 열중할 수가 없고 반사회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등의 폭력 행위는 결코 용납되서는 안될 그릇된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징계처분을 받거나 억울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일 것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군은 같은 반 남학생인 F군이 화장실에서 여자 학생을 성추행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았다는 연유로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 금지, 학급변경 등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G군과 G군의 양친은 단순히 방관을 하였다는 명분으로 이와 같은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은 과도하다며 징계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학폭위의 위원들은 법률적인 정확성이나 경험이 없는 케이스가 많고, 진술권 보장, 적법 절차 진행,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등에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에게 부당한 폭력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하루 속히 법정대리인에게 폭력 상담을 받음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혐의 방어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비단 요새의 세간의 문젯거리는 아니며, 지난날의 학당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폭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어김없이 학당들 사이의 폭거 사건뿐만이 아니라, 교직자들이 거행하는 기합도 끔찍이 심각했기에 이러한 사태는 학내에서 해결해야 하지 양친이나 경찰 등이 개입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다툼과 분쟁, 폭력과 연관한 물의의 케이스는 미성년자인 학생들 간에서 야기될 수 문제로서, 이에 관련한 외부의 개입 보단 학생들 간의 타개 혹은 교직자의 중재를 통한 상호간 화해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허나 일부 폭력의 경우 일반 사회통념상 수인이 어려울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건이 보고되었으며, 폭력의 특성상 일회성, 단기적인 가해행위가 아닌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괴롭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피해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10대 학생의 경우, 안정된 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가해학생의 위법적인 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의 교육권과 신체 안전, 정신 건강 등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용인 되서는 안 될 행위일 것입니다. 이러한 폭력의 물의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으며 근본적인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폭력예방법을 제정하여 폭력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징계 처분 내용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폭력예방법상 폭력이란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일체의 폭력행위를 일컫는 말로써, 난폭한 행동, 상해, 감금,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부당한 심부름 강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적 정보, 음탕한 정보의 송부 등을 통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력예방법의 학력 정의에 따르면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그에게 가해지는 전반의 폭력적 행위는 폭력예방법 처리 대상이 되는 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학교폭력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폭력 예시를 들어보면 창고에 가두어 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감금행위에 해당하며, 다른 학생의 몸을 손이나 발로 때리는 등의 행동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은 폭행상해에 해당합니다.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가하여 원치 않는 장소로 데려가는 것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며, 상대학생을 기망하거나 유혹하여 특정 장소에 데려가는 행위는 유인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난폭한 행동의 경우, 필시 주먹이나 발 등으로 강력하게 타격을 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꼬집는 행위, 밀치는 행위, 걸어 넘어트리는 행위 등도 상대 학생이 폭력행위로 받아들였다면 학폭위 심사 대상이 되는 폭력 행위라는 것이 학교폭력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교장 등은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 그들의 부모에게 폭력 사건의 접수 및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한 학폭위 개최 사실을 알립니다. 학폭위는 해당 교감,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 선출된 학부모대표,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관, 의사, 그 밖의 폭력 사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어야 하며, 이러한 선출 방식을 따르지 않고 구성된 학폭위의 징계 처분은 위법, 무효라는 것이 행정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폭위는 억압적인 관찰의 권능이 있거나 안건의 검문에 관계한 경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가운데에 법률인이 아니고선 당사자의 주관을 합리적으로 대변해줄 수 있는 자가 없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폭력 사건은 폭력행위에 대한 경위나 실제 발생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 물적 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미한 수준의 다툼이나 서로간의 오인으로 인해 폭력 신고로 인한 사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개입이 두려워 제대로 된 자기 논변을 하지 못한다거나 다른 학생의 그릇됨까지 대신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가해학생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학폭위에서 실제 가해학생이 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폭력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게 되면 법률상 규정된 징계처분 중 폭력 행위 정도에 맞는 처분을 결정하여 내리게 됩니다. 폭력 가해학생에 연관한 징계처분으로는 서면에 의한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보복행위 금지, 봉사, 사회봉사, 전문가를 통한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처분, 출석 정지, 학급 변경, 강제 전학, 퇴학 처분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폭력 징계처분은 제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사후 상급학당이나 사회 진출 시,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통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거나 실제보다 과중한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교직자 혹은 다른 위원들은 암묵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의 경우, 폭력 가해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단하는 케이스들이 있기에 분명히 자신은 다른 학우들의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생활 가운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오인이나 다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잘못된 예단으로 폭력 징계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10대 청소년의 경우, 아직 이성적인 판가름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집단에서 돋보이려는 마음 때문에 다른 학생을 괴롭히거나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을 하는 등의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날만 해도 이러한 학생들 간의 다툼, 경미한 폭력, 분쟁은 아직 어린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로써, 이는 집단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심각한 폭력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공론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담임 선생님이나 학생들 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화해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였고, 부모들이 폭력에 개입하는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허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육체에 대한 물리적 난폭한 행동이 용납되서는 안된다는 인지의 변화와 한 가정의 자녀의 수가 적어지는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높아지면서 사소한 상흔이나 괴롭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모들이 많아졌습니다. 더욱이 국부 학당에서 10대 청소년들이 했다고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심각한 수준의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가해자 처벌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폭력을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국내는 해당 문제에 관한 정의, 그리고 순서를 규약하고, 사태가 발생된다면, 학폭위를 개최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실제 폭력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폭력 가해자 처벌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폭력예방법상 폭력의 내용을 보면 학생을 피해자로 하여 발생한 폭력, 상해, 감금, 협박, 따돌림, 명예훼손, 모욕, 공갈, 약취, 유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정보 전달 등을 하여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로 언어·심리적 유형, 신체·물리적 유형 및 집단 따돌림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구타하는 행각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이나 물품을 뺏거나 욕설이나 협박을 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도 폭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 인터넷의 발달로 이러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이버 따돌림을 하거나 음란물, 공포물, 허위사실을 통한 놀림 등의 행위를 하는 것도 폭력 가해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폭력예방법에서는 어떠한 경로로든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는 이를 교장이 관계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폭력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신고 받은 학당은 즉시 이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알려야 하며 7일 안에 폭력 가해자 처벌 연부를 결정하여 조치해야 하죠. 이런 결정은 교장이나 담임 등 1명이 할 수는 없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의 의견 청취 및 적정한 처벌 내용 결정을 위해 학폭위를 개최합니다. 학폭위는 5명~10명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러한 위원의 자격은 교장, 교감, 학생생활 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학부모측 대표자, 법조인, 경찰, 의사, 기타 폭력 사건에 대한 지식과 경륜이 있는 자입니다. 학폭위가 개최다면 폭력 사건의 가해학생, 피해학생과 각자의 양친에게 필시 견지를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폭력 사실이 있었다고 확인되면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적정한 처분에 대한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주요한 처벌 조치로는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 및 보복 금지, 교내봉사활동 또는 사회봉사활동 명령, 폭력 재발방지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수강명령, 심리 치료 이수, 반 변경, 강제전학, 퇴학 처분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처는 가벼운 처분이라고 해도 모두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명시되기에 향후 상급학당 진학에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학당 내에서도 폭력으로 가해학생이 되었다는 낙인이 찍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부정적 시각을 받고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더욱 비행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헌데 학폭위는 사법적 기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구성원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율적 기구이기에 자칫 피해학생의 주관적인 진술이나 피해자 측 양친의 세간 지위에 따라 그릇되거나 과잉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로 학폭위에서 폭력 가해자 처벌 학생으로 문초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 혹은 자신의 자녀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가해학생의 처벌은 정식으로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져 형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국은 만14세 이상의 소년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하기에 성인과 같이 형법상 폭행, 상해, 공갈, 명예훼손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내적, 외적으로 본인을 방비할 힘이 결여된 미성년자를 완력이나 집단의 힘으로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결코 용인되서는 안될 폭력 행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10대의 경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우발적인 다툼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형사법으로 폭력 가해자 처벌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학생은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심각한 결격사유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사법부에서는 청소년의 폭력은 무조건적인 처벌을 내리기 보단 교화와 누범방지를 더 중요시 여겨 소년법을 적용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혹은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의와 관련해 D군은 약 8개월 동안 같은 반에 학우인 Z군 등 총 5명으로부터 매점에서 부식거리를 사오라는 말과 함께 약 1백여 차례의 폭행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각별히 휴대전화를 유린당하고 대략 오십만 원 가량의 요금이 나오기도 하고, Z군의 하의를 겨우 벗겨 성기를 찍기도 했습니다. 이에 D군과 부모는 Z군 등 5명의 폭력 가해자 처벌 혐의로 고소를 했죠. 수사결과 경찰은 폭력 사실이 인용해 성폭력 혐의, 폭행, 금품 갈취 등을 근거로 소년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본 문제는 사실관계만 보면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형벌이 내려지기도 하지만, 이는 소년법의 특성을 감안한 학교폭력변호사의 논변이 진행된다면 한번의 실책은 관용을 베풀겠다는 사법부의 판가름입니다.,어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특히 10대는 그릇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성인보다 높은 만큼, 폭력 가해자 처벌 사혐을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폭위 절차 및 형사절차에서 합리적인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 년에서 사 년 동안 어느 학도가 무리의 손위들로부터 여러 번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해당 학폭위를 개최하여 정황사항을 파악하고 조사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였어요. 이러한 보고 자료에 따르면 種군은 5월부터 연말까지 간식거리를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2학년 선배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한 학년위에 있었던 학생 5명은 2명, 3명씩 돌아가면서 種군의 동작이 꿈뜨고 어리버리 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을 가하거나 담배를 코에 끼게 하면서 놀린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몇 다른 가해자 아이들의 경우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나 種군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서에서는 학폭위의 처분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기에 種군 선생님, 학부모들의 대표격, 가해자들 부모, 피해자의 부모 등이 참석한 학폭위에서는 가해 학생 다섯 명에게 출석정지 십일 및 사회봉사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징계 처분을 내렸어요. 최근에는 일선 학당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손으로 때린다거나 몽둥이, 회초리 등을 사용하여 체벌을 가한다는 것은 가히 상상하기 힘든 일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체벌 뿐만 아니라 신체수색, 책가방 수색과 같은 인권침해 행위는 물론,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기합행위를 하는 것도 학생인권조례 등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또한 이러한 조례가 아니더라도 10대 청소년이나 아동을 학당에서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특례법 등에 의해 교사들이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된 지 오래입니다. 과거처럼 교사가 학당의 규율을 잡기 위해 비인간적인 체벌이나 기합을 주고 인격적 모독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구시대적인 관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사의 교권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교사는 학생들의 문제에 방관하거나 개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최근 경찰에 신고 되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폭력 사례를 보면 단순히 주먹다짐 정도의 폭력이 아니라 차마 묘사하기 힘든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폭력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매일 만나는 학생들 간의 관계이고, 일단 같은 반이나 같은 학당에 다니게 되면, 전학을 가지 않는 이상 적어도 1년에서 3년에 걸쳐 가해자-피해자의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학생도 상당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폭력 사건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학당에서는 매학기 초부터 강력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학당 내를 순찰하고 필요시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도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이야기들 과거 학당에서 겪은 폭력 피해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네티즌들이 글이 다수 올라왔어요. 아이들간의 벌어지는 주먹다짐을 포함하여, 계속된 돈을 뺏는 것, 욕하는 것, 따돌림, 정신적 비난 등 다양한 방식의 가해행위를 서로 나누었죠. 한달만 지나게 된다면 새 학년, 새 학기에 당면할 자식들도 두근거림 반, 고민 반의 마음을 안고 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아이들사이에서 새 학년, 새 학기가 되면 고뇌를 하고 고심하는 국부가 '우정' 사힝이 아닐까 싶어요.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할 시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정'을 중요시하는 성향이 존재해서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무리를 지어 다니곤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학년이 되면 친했던 친구들과 안녕을 고하게 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또 다른 신 무리를 형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새 학기부터 크고 작은 내홍이 발생해 폭력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요. 특별한 사연을 보았을 건데 IT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학당 폭거 물의가 또 다른 사회적 물의로 대두되고 있어 이것에 관한 준비사항을 마련의 목청이 높아지고 있어요. 마음이 정말 저려오는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생 1명이 제풀로 명맥을 끊었다는 보도였어요. 이것에 의거하면, 齧양이 아파트 옥상에 떨어져 화단에 숨진채 있는 것을 동네 주민이 알아차려 경찰에 폭력 신고를 했죠.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도 타입 별로 가지가 구분됩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감방, 방폭, 떼카 등이 있죠.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카톡을 악용한 사이버 폭력으로, 특정인을 대화방으로 끊임없이 초대하는 행위를 뜻하지요. '대화방을 폭파 한다'는 의미의 방폭은 카카오톡 대화 단체 방에 특정인을 초대한 다음 그 사람을 혼자만 남겨두고 대화참여자 모두가 대화방에서 한꺼번에 나가는 행위의 사이버폭력 중 하나입니다. 집단따돌림, 왕따의 또 다른 변종이죠. 가상에서 방자되는 폭거는 눈에 보이는 분명한 타격의 실사가 없기에, 육체적 폭거에 비해 그 피해 정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페이스북이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악의적인 마음으로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성매매 사이트 등에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노출 시키는 등 그 피해 정도와 막심해지고, 폭력 행위는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데요. 더욱이 인터넷에 한 번 공개된 게시물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고 여러 사이트에 스크랩을 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삭제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소리 없는 폭력에 신음하는 피해자들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학도들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상의 학당 폭거는 상대방이 맞이하는 고초의 정도가 얼마나 깊고 중대한지 체감할 수 없기에 가해학생 대부분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더더욱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욱이 학당 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학당 밖에서도, 오전 오후 할 것도 없이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언제 어느 곳에서든 사이버폭력을 저지를 수 있기에 사이버불링의 폭력 정도가 심각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 사이버불링도 폭력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를 원인으로 학폭위가 열린다면 가해학생의 가해 정도,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등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절차를 밟어요. 피해학생의 경우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학폭의 심의에서 가해학생의 가해행위로 확인될 시 손해배상이 인정되어 폭력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위자료,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폭력 신고 문제와 같은 아동 청소년들의 문제를 전담하는 변호인이 실체적인 검사를 통해 대비책을 강구해드릴 것입니다. 폭력이란 학내외에서 학생을 상대로 야기된 난폭한 행동이나 상흔, 강압적인 심부름, 금품갈취, 정보통신망을 악용한 명예훼손 혹은 따돌림, 모욕, 약취, 감금, 공갈 등의 육체적, 내적, 자산적인 타격을 수반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와 연관된 문젯거리는 꽤나 빈번하게 야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목숨에 대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그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담센터나 국가에서 설립한 기관들도 존재하나, 실상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가해학생의 응징이 두렵고 되레 너가 그릇된 것이라는 말을 들을까 무섭고, 다른 사람들 다 있는 친구관계에서 살아남지 못한, 결여된 자로 보일까봐 지칠대로 지친 상황에서 인내하고만 있는 학생들이 상당합니다.

 

 

그렇기에 도움을 요청하고 고발을 거치는 것은 필시 필요한데요. 폭력상담기관 등에서 이어지는 도움의 손길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 존재하고, 근접한 학당에서도 학폭위를 개최해 가해학생을 문책하고 피해학생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처가 마련될 수 있어요. 먼저 폭력에 관련한 고발이 이뤄지면 학당은 7일 안에 위원의 과반 참여를 거쳐 학폭위 즉, 학폭위를 구성해야 하게 되죠. 이 때. 연관된 당자들의 친인척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회의는 비밀리에 이뤄져야 합니다. 구술과 질의응답을 추진한 뒤에는 위원들의 심리와 결의를 통하여 그 결론이 서면으로 알려지죠.

 

 

가해를 한 입장은 폭력에 대한 행각의 심각한 정도와 계속성, 의도성을 헤아려 그 각성과 화해의 수준, 선도가능성 등을 참작함으로써 아홉 가지 단계의 문책을 받게 되죠. 당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가름이 내려진다면 교장의 직권으로 이런 학폭위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정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 측이 자신에게 내려진 조처에 불복한다던지, 혹은 응징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가해학생의 관점에서 원통한 점이 분명 있음에도 합당치 못한 처리를 받았다고 생각될 시에는 어느 일방이든 법정대리인과의 폭력상담을 통해 이에 관한 이의를 제론할 수 있게 됩니다. 재심은 학폭위에 청원하는 것으로 가해자는 퇴학이나 강제전학 처사가 아닐 시에는 제론할 수 없어요. 고로 재심의 경우는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은 가해학생이 다수 이용하는 방도이기도 합니다. 학폭위의 구성원들은 대다수 법률적인 법조인의 폭력상담을 거친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일방이 납득치 못하는 결론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에 관해 필시 변호인과의 폭력상담을 거쳐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