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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무고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야기 2019. 12. 3. 09:50

공금횡령죄 무고임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선고한다는 것은 범칙금형,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에 있어서 중요한 제약과 제한을 야기 시키는 강제적 처분으로 공금횡령죄 무고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 조항에 따라 죄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범죄 유행마다 형사 구성요건을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크게 구분한다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 범죄나 심리적, 정신적 영역에 대한 침해 범죄인 명예훼손, 모욕죄, 성범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대한 침해 구성요건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등 재산권에 대한 침해범죄 유형도 있는데 이를 총괄하여 재산범죄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인 권리는 다양한 법령적 소행이 경제적 가치로 치환이 가능한 현대사회에서 단순히 재산에 대한 상실 여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상실로 인하여 개인의 인생이 파괴됨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의 해체, 회사의 파산 등의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가 복잡다변화 될수록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되고 양형기준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의 부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케이스보다는 법인, 회사,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일반 개인은 해당 조직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재물에 대한 탐심이 생기거나 해석이 애매한 경우, 지시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 급박한 재산처리가 영업상 필요한 경우 등에서 공금을 사용하다가 본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실상 횡령이나 배임등의 물음은 특히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경제범죄'라고 하는데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한 유무를 규명하는 것만으로도 오랜 시간이나 증거자료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방향을 밝히지 않으면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변호인을 통해 전문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그만큼 시간은 줄어들 겁니다. 형사적인 범법의 타입에는 여러 가지 실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스스로 침해행위를 하는 범죄행위도 있지만 몸에 직접적으로 가해행위를 하지 않고 정신적인 영역에서 피해를 주는 성범죄나 명예훼손죄 등 비신체 대상 범죄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나 법인의 재산에 대한 침해를 실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재산 범죄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재산 범죄는, 단지 한사람이 법익을 침해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의 질이나 계획은 물론, 가정의 해체까지 발생시키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견실한 기업의 재산 범죄에 의해서 거액의 손해를 입어, 파산, 도산해, 고용된 직원의 실업이나 거래처의 연쇄 피해까지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 범죄에는 사기죄가 대표적이지만, 사기죄는 거액의 사기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소액의 사기나 돈을 빌려서 변제하지 않는, 민사관련 사기죄의 고소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일반인의 생각 이상으로 한국에서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 기업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해 누구의 책임인지 따져보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이 횡령혐의를 받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매스컴에서 자주 시청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일터에서 면직을 당하는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초반부터 자산의 출처 혹은 용도가 명료하게 지정 및 구별되어 있지 않는다거나 회계 처리상 일정한 항목에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 가지급금과 같이 포괄적 항목으로 구분해둔 금원을 본인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에 대한 다른 판단으로 인하여 본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부당한 본 혐의를 받았다면 형사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공금횡령죄 구성요건 성립요건 및 고의성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 분석을 하고 사건 전후의 사정과 처분행위를 하게 된 경위, 관련 내부규정, 회사 의사결정기구의 사후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공금횡령의 사건은 객관적으로 자금이 이체된 사정, 재산이 처분된 사실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데요. 얼마 전 서울의 모 공기업에서 수십억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퇴사한 뒤 적발되지 않았던 S공사 직원 P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S공사는 서울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개발, 주택 및 기반시설 구축 등 부동산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었습니다. 사업체의 특성상 토지를 수용함으로써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정리하고, 토지 인수를 위해서는 대상 사업지의 토지 소유자에게 공시지가 이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지나 주택, 건물 등 부동산의 특성상 그 금액은 천문학적인 수준일 수밖에 없었고,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수용 토지주에게 지급했어야 할 수십억대의 수용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켜 그냥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논란은 일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었지만 내부의 감사를 실시하는 입장에서 나타나고 P씨는 즉시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 형사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렇게 사례 속 P씨에게 적용된 법규약은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이었어요. 이는 착복한 금액이 5억 이상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보다 5억 이상의 피해 액수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밖에 없어 작량 감경과 기타의 감경 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증명하지 않으면 장기간의 교도소 수감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금횡령죄는 자신의 재산도 아닌 것은 사무처리 과정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중대한 불법행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사, 단체, 조합등 , 어느 조직에 소속되어 업무를 처리하면, 여러가지 재산 집행, 처분, 관리등의 행위를 할 수 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닌, 규정이나 조직내의 의사 기구의 결정에 의해서 처분 행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까지 혐의가 받게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용의의 적용인 만큼,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의 무혐의를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조합내의 재산처결 규격이나 협약이 상세하고 명료하게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상관의 지시나 구관행, 불가피한 상황의 발생등에 의해 개인 계좌에 불입해, 부당한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 어업조합법인 대표가 공금횡령죄 혐의를 받고 형사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업 조합 법인 대표 P씨는 2010년부터 2년간 수십명의 어업 종사자들의 법인 가입비, 어업 관련 피해 소송 진행비, 해상 지형 측량 비용 등의 명목으로 3천만을 수령한 관리 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어업조합법인은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았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P씨 및 P씨의 친척이었다는 점에서 사익추구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형사 기소했어요. 그러나 이 사안을 담당한 법원측에서는 친척, 친척 등이 참여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라고 해도 수수속상 합법적이고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금액도 법인운영 목적에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있다는 점, 사전집행한 금액도 사후에 법인운영비용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로 절대로 횡령에 관한 소행 그 본래의 바탕을 범하지 않았다고 강조를 하는 것은 제풀로 혐의를 시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형사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공금횡령죄 성립을 조각시킬 수 있는 길은, 어떠한 재산적 법률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 행위자는 회사의 공금을 사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정황증거나 관행, 내부규정 등을 토대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사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한발 더 나아가 가정의 가장일 경우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김원적으로도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횡령죄의 경우에 비해 금액도 높은 만큼, 부과되는 형량이 더 높기 때문에 죄를 범했을 때에는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 후에는 상황을 인식한 후 한시라도 빨리 석방되길 바랍니다. 일순간의 욕심과 오인에 의해 횡령죄 혐의로 고소된 경우는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횡령죄는 특히 개인과 개인 간의 횡령 행위보다는 하나의 사업체나 단체에 소속되어 사무를 처리하고 순간적인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거액을 자신이 인출, 가지고 사용하거나 혹은 본인과 제3자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고 사적인 유용은 공금 횡령죄의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금횡령죄 무고와 관련하여 유제품 회사의 대리점 직원들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대량 해고가 되었고,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유제품 제조 및 판매업체 M회사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대리점을 관리하여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판매가 저조해진 시기에 대리점 직원들이 소매상들과 합심하여 거짓된 매출채권을 발급받아 이를 본사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사후, 더욱 활성화되자마자 애당초에 약조를 한 바와 같이 소매업자들에게 다소간 과장된 금원의 거래량을 곱한 금액을 받음으로써 본사 측의 계좌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M사 측에서는 애당초 부풀려지게 된 허위매출채권을 본사에 보고를 함으로써 과도한 판매대금을 지불하였는데요. 이는 M사의 공금을 부당하게 착복한 것이라며 고발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본 사안의 판별이 나와보아야 알겠으나, 가령 M사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없었다 하더라도 처음 공금을 거짓된 용도로 사용한 것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수수료까지 챙겼기 때문에 이는 공금횡령죄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 형사변호사의 설명입니다. P씨는 고장이 있는 단체법인의 대표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P씨는 조합의 활동의 일환으로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영업 활동을 실시해, 그 과정에서 조합의 재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조합원은 P씨가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P씨는 결국 구속 기소되지만 검찰의 주장은 P씨가 조합원 수십 명을 상대로 받은 법인 가입비, 조합피해 소송진행비, 법인운용비 등 수천만 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해 P씨에게 업무상 횡령죄와 사기죄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방법원은 P씨가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거나 횡령을 실제로 했다는 증거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검찰은 P씨가 대표로 있던 조합법인이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P씨가 무리하게 자금을 운용하고, 이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자금운용 과정에서 이사회 합의를 거쳤으나 이사회 과반수가 P씨를 포함, P씨의 부모와 아내 등 친인척이라는 점을 근거로 박씨가 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친분이 참여한 이사회라 하더라도 절차가 합법적이어서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P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조합의 성격을 감안해 관행상 법인을 운영하면서 쓸 수 있는 경비로 충분해 결정적으로 P씨는 사업 명목으로 미리 사용한 국전이 있었으나 이마저도 P씨가 사후에 법인운영비로 승인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P씨의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짓고 공금횡령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의 사례를 보면, 판단에 있어서 다양한 제반 사정에 따라 다툼이 행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판단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이유는 횡령죄가 기본적으로 재산범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재산 범죄는 특성상 혐기를 입증하거나 사혐을 부인하는 것이 다른 죄보다 복잡합니다.

 

 

이에 타 선례를 알아봅시다. 어느 조합 법인체의 대표인이 파트너들의 비즈니스 타격에 관계한 공동소송을 제기하고자 수천만 원을 모금하고 관리하면서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은 K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 측에서는 조합법인의 이사회가 K씨의 친인척 관계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추후에 승낙을 받고, 사용한 목적도 조합운영을 위한 경비조로 볼 수 있다면서 본 혐의에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공금횡령죄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혐의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형사변호사의 합리적 조력을 충실히 받으면서 대응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