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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조력을 통한 방어

다양한 이야기 2020. 3. 6. 16:46

상해죄 조력을 통한 방어

 

 

한 사람의 사인이 본인의 삶을 자체적으로 결론짓고 생계를 하는데는 여러가지 요소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돈도 중대할 것이며, 본인의 가족이나 직장도 중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모든 인생의 활동에 전제가 되는 것은 역시 건강한 육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러한 건강 상태를 해치는 것은 단순한 민사상 책임을 넘어 중대한 법익의 피해로 평가되기 때문에 경미한 폭거부터 중대한 부상까지 우리 형법은 폭거죄, 상해죄 등으로 엄격하게 징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 사안의 케이스는 실지 손해를 입은 사람 바디에 상흔을 입히거나 골절을 입히거나 부상을 입히는 등의 행동 절단 등의 부상을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확립하는 폭거죄보다 훨씬 위법성이 높습니다. 상해죄란 사람의 육신에 대한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 정상적 육신기능을 저해하는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 확립하게 됩니다. 형법상 단순 폭거죄가 2년 이하 감옥, 5OO만원 이하 범칙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는 것에 비해 본죄는 7년 이하 감옥, lO년 이하 자격정지, l천만원 이하 범칙금이라는 훨씬 높은 법정형 응용을 받습니다.

 

 

더욱이 두명이 넘는 사람이 힘을 모아서 여러명이 힘을 사용하거나 도구 등 무서운 물체를 소지,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죄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확립하여 l년부터 lO년 이하의 감옥형으로 징벌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흥분한 상태에서 주변의 집기를 들어 내려 치거나 친구,지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정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가 응용되어 중형 징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쟁은 본 사안과 폭거죄는 징벌되는 정도가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혐기 변론을 어찌 하는지에 따라 단순 폭거죄가 상해죄로 가중되어 응용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안경을 쓴 사람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경우 어느 경우에는 폭거죄가 응용될 수 있지만, 극심한 출혈이나 케이스야기 이후 태도 등에 의해 초기부터 상해의 악의를 가졌다고 평가받는 경우 상홰죄 혐기를 응용받을 수도 있어, 가능한 혐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 변호사를 통해 케이스 경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및 혐기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죄에서 말하는 상흔이라는 라는 것의 의미는 육안으로 확연히 확인할 수 있는 골절, 출혈, 육신절단, 육신 일부 탈락 등의 물리적 변형만 의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건강에는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정신적 영역에 극심한 해를 입혀 여러 정신적 질병을 야기시킨 경우에도 징벌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세간에서는 정신적 질병에 대한 관심이나 중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해보여도 심적으로는 극심한 침해가 있었다는 사연으로 상해죄 응용이 될 수도 있는만큼 형사변호사를 통해서 혐기 방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 혐기가 응용되기 위해서는 마침내 피해자에게 상흔의 결론이 야기하였는지가 중점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확실히 골절, 대량의 출혈 등이 없었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정황이라면 상해 자체가 부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의 실지 치아가 탈구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끼고 있던 틀니가 폭거를 당해 탈락된 경우 이를 형사징벌 할 수 있는지가 분쟁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거년전 6O대의 남자 e군은 도로가에 존재하고 있던 폐지 덩어리를 보았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을 가져가 팔려고 했는데 그런데 알고보니 당해 묶음은 남자 z군가 팔기 위해 미리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이에 z군는 e군에게 거세게 항변을 하였는데, z군는 순간 격분한 나머지 본인의 머리로 e군의 입 주위를 들이받아버렸습니다. 그러나 e군는 z군의 눈을 수차례 때리는 등 쌍방 공격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결론 e군가 착용하고 있던 틀니는 부러지는 등 손상을 입었고, z군는 눈을 크게 다쳐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e군를 상해죄, z군를 상해죄 및 절도미수죄 혐기로 형사기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뗄 수도 있고 빼는 것도 가능한 틀니도 육신에 부착되어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상해죄가 확립한다고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법원은 e군가 착용하고 있던 틀니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보조하는 정도의 부분적 틀니였고 반영구적으로 고정된 인공적인 육신 기관과 달리 탈착이 쉽다는 점에서 대상이 되는 육신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는 사연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당해 선고 사연을 보면 e군의 틀니가 치아의 전부를 대체하는 틀니가 아니라 부분 틀니였고, 육신에 고정적으로 부착된 것이 아니라는 사연으로 육신으로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반대해석해보면 만일 치아 전체 기능을 대체하고 고정이 된 임플란트 였다면 본죄가 확립될 실현성이 극히 높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케이스는 야기한 손해가 육신의 온전성을 침범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초엽부터 상흔를 가하기 위해 공격한 의도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변론 향방이나 대비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할 수 있는 형사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라는데 형사법이 방위하는 사람이나 법인에 대한 법익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범하는 성위법행동에서부터 명예와 같은 무형적 법익을 방위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행위 유형과 방위되는 법익에 따라 그에 따른 형사법상 구성요건이 응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악의든 실책이던 간에 본인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 타방의 법익에 피해가 야기하였거나 형사위법행동 혐기를 응용받아 경찰 조사 및 형사 징벌을 받게 될 정황에 놓여있다면 즉각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의 혐기에 대한 방어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형사책무라는 것은 당해 구성요건에 당해하는 가해행위를 실지 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나 피의자, 피해자, 관련자의 증언에 의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사경로나 형사재판 진척 중에 잘못된 증거나 위법적인 형사절차가 진척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형사 실체법 내역 파악은 물론 형사소송법 규율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혐기 방어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법률상을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법률적 공부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에서는 제대로 된 혐기 변론은 물론 수사경로에서 어떠한 구술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식별할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케이스라는 것은 대비를 잘못할 경우 육신의 자유를 극히 한정하는 감옥형이나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해야 하는 범칙금형, 신상정보등부나 감호처분 등 여러가지 불이익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의 역할이 극히 중대합니다. 또한 사인의 육신에 대하여 침범하는 위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그 법리적으로 옳지 않음이 극히 중대하기 때문에 형법을 포함한 여러 형사법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징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육신에 대한 가해행위 징벌 규율로는 폭거죄, 상/해/죄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해/죄의 경우 건강이라는 인간의 가장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범이기 때문에 형사법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징벌하고 있는데 형사법률상 육신의 온전한 상태, 생리활동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벌되게 됩니다. 대체로의 상/해/죄는 직접적으로 육신에 물리적 타격을 가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육안이나 진단의 방편으로 상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정신적인 질병 야기도 엄연히 육신적 기능의 손상이기 때문에 이 또한 상/해/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선례의 관점입니다.

 

 

근래의 선례를 살펴보자면 직장에서 윗사람의 계속적인 욕설이나 폭언 등으로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병이 야기한 경우 이를 상/해/죄 유죄로 징벌한 선고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본 사안은 인간의 손이나 발 등으로 가할 수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물체를 들어 가해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악의적으로 중대한 육신 손상을 가할 목표로 흉기를 들어 가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무서운 상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이를 특수상/해/죄로 규율하고 가중징벌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상/해/죄가 7년 이하 감옥, lO년 이하 자격정지, l천만원 이하 범칙금에 처해지는 반면, 특수상/해/죄의 경우 l년부터 lO년 이내의 감옥형으로 징벌되게 됩니다.  상/해/죄가 응용될 경우 하한형이 l개월 이상의 형일 뿐더러 범칙금형 징벌 규율도 있기 때문에 혐기 변론 여하에 따라서 범칙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실현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특수상/해/죄의 경우 범칙금형 규율이 없고 하한형이 l년 이상의 감옥형만 응용되기 때문에 유죄 선고시 교도소 복역을 실지로 할 실현성이 극히 높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의 법률적 검토, 조력을 통한 방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본인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가 야기하였다면, 본인이 어떠한 물체를 사용하였는지, 케이스 경위는 어떠한지를 형사변호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변론하여 특수상/해/죄가 아닌 보통상/해/죄 응용을 받을 수 있는 변론을 펼쳐야 합니다.

 

 

일단 특수상/해/죄가 응용되면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지 못하는 이상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물체성에 대한 다툼을 통해 일반 상/해/죄 응용 및 피해자와의 합리적인 형사협의를 통해 형사처분 정도를 대폭 낮추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상/해/죄는 무서운 물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전혀 상해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상/해/죄 혐기를 받을 수도 있어 형사변호사에게 상세한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젓가락을 피해자에게 던진 경우 과연 이를 무서운 물체로 볼 수 있는지가 분쟁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케이스의 피고인 z군는 의사였는데 부산의 한 고기집에서 접대를 받던 중 뚜렷한 사연없이 젓가락을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e군에게 던져 이마에 상흔을 내었습니다. 만일 젓가락을 무서운 물체로 보았다면 특수상/해/죄가 응용될 정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젓가락을 무서운 물체로 보고 특수상/해/죄 혐기를 응용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협의서를 써준 점을 감안하여 일반 상/해/죄로 기소하여 범칙금형 선고만 받았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누구나 순간적인 격분이나 정황에 따른 곡해로 인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형사변호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혐기 방어,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해/죄는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형사위법행동으로서 사인적 법익 중 육신에 대한 침범을 함으로써 극심한 피해를 야기하는 육신위법행동입니다. 외관상 폭거죄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폭거죄와 엄연히 다른 것은 폭거죄는 꼭 사람의 육신에 장애, 상흔, 질병 등 육신의 완결성을 침범하겠다는 악의나 결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폭거란 실질적인 행동을 가하여 이용하거나 상흔을 입히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사람의 육신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만 있기만 하면 이는 폭거죄에 당해하여 형사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징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징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형사협의를 통해 고소를 철회하도록 유도하는 변론이 주로 활용됩니다.반면 상/해/죄는 단순히 사람의 육신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무서운 정황에 놓이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편을 통해 사람의 정상적인 건강상태, 육신적 완결성을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육신에 대한 손상이 대표적이나 정신적인 장애, 극심한 상흔이 아닌 육신의 상태의 변형도 상/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인의 육신에 대하여 실체적인 폭거 등을 하여 야기하는 상흔의 결론으로는 살 내부에서 출혈이 야기하는 찰과상, 피부가 찢겨 출혈이 외부에서 확인이 되는 출혈상, 골절상, 근육의 파열 등이 있습니다.또한 육신에 대한 변형이 없이 신경계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주는 것도 상해에 당해할 수 있습니다. 근래 강릉의 모 팬션에서 야기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여러 학도들이 의식을 잃고 입원중에 있는데, 만일 이러한 일산화탄소 중독을 악의로 하였다면 식물인간을 만들거나 일시적으로 실신하게 한 것에 당해하여 상/해/죄 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극심한 폭거 등 가학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육신이 절단되거나 영구적 혹은 일시적인 장애가 야기한 경우, 시각이나 청각, 미각 등에 손상을 가한 것도 상해에 당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해는 꼭 외부적으로 보기에 극심한 정도의 육신 손상, 육신기능의 저하만을 의의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육신적 변형도 포함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것도 상/해/죄가 확립한다는 선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쪽 방면에서 이러한 상/해/죄를 서설드리자면 근래 범위가 더욱 넓어져 심리적인 공황, 정신적 질병 등이 야기시키는 것도 상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폭식증, 거식증 등 비정상적인 정신과적 질병을 유발하게 한 것도 상해에 당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해/죄는 인간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대한 육신의 건강상태에 훼손을 가한다는 점에서 비판실현성이 높아 중대한 형사징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상 상/해/죄가 확립할 경우 최장 7년의 감옥형, 최장 lO년의 자격정지, 상한 l천만원의 범칙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