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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협의확인서 사례를 통하여

다양한 이야기 2020. 3. 4. 18:54

이혼협의확인서 사례를 통하여

 

 

이십년 이상 쌍방 다른 환경에서 쌍방 다른 생계를 했고, 또 성인이 되면서 각각이 영위해온 삶에 하나의 삶을 만들어 가야하는 낭군과 내자당자는 사소한 불편도 있을 것이고 도저히 함께 살기 힘든 사유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삶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중대한 결가취 만큼 절혼의 요건을 신중하게 규율해 놓고 있으며 물론 이혼협의확인서는 당자 간의 합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유가 수천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지만 합치만 한다면 몇 가지 경로를 거쳐 이혼협의확인서에 이르게 됩니다.

 

 

 

만일에 당자 간의 합치가 되지 않으면 절혼을 원하는 당자는 가취를 지속하기가 힘들 것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인데 그렇기에 민법에는 이혼협의확인서가 불가능할 것을 대비해 민법 제84○조에 6가지 재판상절혼사유를 규율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절혼사유는 낭군과 내자 일방의 부인행위이며 대표적으로 낭군과 내자일방의 외도가 있는 때 이며 이는 가취 중에 존재해야 하며 즉, 가취 전 애인관계일 때의 외도진실을 가취 중에 알게 되더라도 절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가취 중 외도진실에 대해 용서한 때 사유가 소멸 할 수 있고 부인행위를 안날로부터 6월, 부인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안에 절혼을 요청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혼사유는 소멸합니다.

 

 

두 번째 절혼사유는 낭군과 내자 쌍방이 동거 부양 협조의 직분을 져버리고 유기하는 때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낭군과 내자일방이 직분을 위반한다면 악의적인 유기로 보아 절혼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간단히 가출하여 집에 돌아오지 않는 때는 포함되지 않으나 낭군과 내자생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의 지속적인 유기와 의지표시가 있으면 확립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절혼사유는 낭군과 내자당자 뿐만 아니라 낭군과 내자당자 각각의 직계존속과도 연관이 있는 사유로 정확히는 당자가 배필과 배필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필로부터 심히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을 때인데 상습가족폭력이 있었다면 이에 당해되며 또 세간통념상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가해지는 부적절한 대우도 절혼사유로 규율하여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절혼사유는 배필의 생사가 삼년 이상 불명한 때인데 오년을 거쳐 통상적인실종선고가 이루어 지고 l년을 거쳐 특별실종선고가 이루어지는데 절혼의 때 삼년 이상 불명한 때로 사유를 정하여 절혼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남은 배필의 생계를 위하고 있으며 다만, 실종선고는 당해 당자가 살아 돌아 온 때 회복되겠지만 절혼을 요청하게 되면 배필이 돌아온다 하여도 절혼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삶을 살면서 인생에 조언을 구하고 진심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한명쯤은 있을 것인데 은사님이나 어머니와 아버지님, 지인나 선배가 될 수도 있으며 꼭 친분관계가 없더라도 특정분야의 전문가라면 도움이나 협력을 구할 수도 있으며 인생에 있어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도움이 될 수도 실질적인 사태를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 둘은 분리될 수도 있고 함께 공존할 수도 있는데 이혼협의확인서 내담을 진척하는 법률전문가는 위 두가지가 모두 공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는 법정에서 절혼재판시에만 활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인생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인생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법률전문가도 절혼에 있어 상당한 많은 수의 사례를 변호한 경력으로 이혼협의확인서 상담을 진척합니다.

 

 

게다가 변호사는 검증된 협회의 자격을 갖추었고 절혼사례에 있어 변호한 경력의 절대량을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식과 가치 있는 절혼내담으로 여러분들께 정신적인 도움과 실직적인 도움 모두 드릴 수 있으며 이혼협의확인서는 조금은 특별한 케이스로 인생의 동반자와의 이별하는 경로기 때문에 그 상실감은 더 크고 어떠한 사태를 가약한 배필과 함께 타개함에 있어서 이제는 든든한 지지자가 없는 정황이 되는 것이며 게다가 홀로서는 경로인데 믿고 의지했던 배필과 대립하는 경로기도 합니다.

 

 

이는 가약을 하기위해 노력했던 경로와 가약생계의 경로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법적으로도 더욱 복잡한 일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장시간 공격과 방어가 지속된다면 이는 중도에 지쳐 포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렇기에 이혼협의확인서 상담은 의뢰인의 삶을 듣고 지금까지 받아온 스트레스에 대해 어찌 상쇄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게 되는데 절혼으로 인해 정신적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금전으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경로적인 실질적인 고민도 함께 하게 됩니다.

 

 

이혼협의확인서 상담은 꼭 당장의 절혼을 종용하는 것은 아니며 심신이 지쳐있는 마음을 토로하여 이를 어찌 하면 더 나은 삶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자리인데 다만 절혼내담의 방향성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고 그렇다고 평화로운 선택도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는 의뢰인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절혼내담이 진척되며 그동안의 설움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위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의 부적절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절혼사유를 찾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의뢰인의 설움을 타개해 드리겠으며 또 절혼사유는 위자료요청에 중요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혼내담을 통해 본인을 위해 삶을 꾸려나가는 방향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라며 부담 갖지 마시고 먼저 절혼내담부터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