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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범죄변호사 상담, 꼼꼼히 따져

 

 

 

 

과거에는 크고 작은 성매매업소가 군락을 이루어 모여 있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근래엔 대대적 단속과 시민사회의 비판으로 집창촌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나 수원역 근처엔 아직도 암묵적으로 성매매업소가 다수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엔 유흥업소 등도 다수 운집해 있어 남녀 간의 오해로 인한 성범죄도 빈번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인지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는 피의자의 대다수는 성매매 사혐이나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개인들은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 등 문제로 법원에 방문할 일도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 특히나 성범법으로 인해 자신의 피의자가 되어버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사절차에 임해야 할지 정확한 판가름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성범법은 객관적인 증빙도 중요하나,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진술 간극에 대한 공방이 핵심 단서가 되기에 자력만으로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형사절차는 공권력의 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수사 담당자의 재량이나 자의적 판단이 굉장히 제한되고 규정대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큰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는 형사 분야에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의 사건처리 경험이 있기에 무슨 법리와 판례 제시가 현 피의자 상황에 가장 적합한지를 조기에 판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담 및 조력에 의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유죄판결을 통해 당사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에 비하면 최소한의 방어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의 선임 비용을 아끼려다가 검찰의 사건기소로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한 뒤에야 법조인을 찾아 비용만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형사사태는 각 지역별 단속실적, 집중수사 시기 등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는 일도 있기에 되도록 변호인을 찾는 게 자신의 인격권,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대학교 2학년생인 남학생 L씨는 최근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평상시 자유로운 연애를 즐긴다는 선배 Y양이 잦은 연락과 만남을 요구하여 한전 술자리를 같이 하였는데 교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을 준강간죄 미수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L씨는 지방출신이었기에 도움을 받을 연고도 없었고 대학생이라 큰돈도 없었으므로 서울성범죄변호사 상담 없이 자력만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백했던 L씨는 무혐의의 자신이 있었지만 사건당시 자신과 Y양 둘밖에 없었던 데다가 모텔로 Y양을 부축해서 끌고 올라가는 자신의 모습이 영상에 찍혔고 Y양이 울면서 모텔을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포착되어 L씨는 법원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L씨는 지방의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저렴한 액수의 선임비용을 제시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의자로 몰렸음에도 홀로 추진하다가 유죄선고를 받거나 검찰기소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변호인 선임을 검토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혹여나 자신을 변호해줄 법조인이 없다면 형사법 및 형사소송법 절차에 무지한 개인은 자신의 진술이 어떤 법률적 의미를 갖는지, 공식적 수사기록 열람, 이의제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과 사소한 증거도 모두 수집하어 사건을 재구성하는데서 부터 변호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형사절차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측의 주장에 모순은 없는지, 수사기록 열람 보장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 방어권 보장에 빠트림이 없도록 조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성범죄변호사가 합리적으로 책정, 소요되게 되며 이는 개인의 자유권, 재산권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방지하는데 최소한의 안전비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에 L씨는 여자 친구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가 분란이 발생해 피의자 입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L씨는 밤중에 펜션 아래층 사람과 시비가 붙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로 밖으로 나갔다가 성기가 노출되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공연음란죄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L씨는 단순한 말싸움 과정의 실수일 뿐 음란행위의 도의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사만 받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제대로 대응을 잘못한 탓에 형사법원에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형사법원에 기소가 되고 나서야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게 되었고 그제야 공연음란죄의 정확한 법적의미, 음란성 인식 여부,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하여 변론한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법은 일반 형사범죄들과 달리 성적기준에 대한 규범적, 가치적 판단이 개입되기에 객관적 물적 증거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의 상황, 가해자의 인식여부, 행위결과 사회적 기준에 과도히 위반했는지에 대한 공방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성범죄인 강제추행의 경우 행위자가 반드시 성적만족을 받으려는 의도도 필요 없으며, 신체접촉이 사회 성도덕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지에 대한 판단이 개입되는데 혼자만의 힘으론 그러한 판단과정에 타당한 증거와 판례 제시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옷 위로 팔, 다리 등을 만진 경우 사건정황, 만나게 된 경위, 행위 이후의 피해자 측의 태도 등에 따라 비슷한 사건도 유죄와 무죄가 갈릴 수 있으므로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수인 것입니다. 특히나 성범법은 제3자가 사건현장이 있는 케이스가 거의 없고 피해자 측이 어느 정도의 성적 불쾌감을 느꼈는지를 진술하는지에 따라 처벌여부가 갈리므로 변호인과 협의헤 수사기관과 피해자 측 주장을 탄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주장과 진술은 1차 조사부터 법정증언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할 것입니다. 피해자 측 진술은 탄핵하기 이전에 피의자 자신의 진술과 주장이 흔들려서는 불기소처분이나 처벌감경을 받을 확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선 법적 판단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일반인이 임의로 판단해서는 위험하며 반드시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호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특례법,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성범죄가 성립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처분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특히나 보안처분엔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의 심각한 신체자유의 침해가 발생하는 유형도 있는데 강간, 강간상해 등 중범죄뿐만 아니라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도 화학적 거세가 포함되었기에 잠깐의 실수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13년 부산 근처 국도 신설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하던 E씨는 회사 측에서 지정한 숙소와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식당 여주인과 친밀해져보고 싶은 마음에 몇 번 말을 건넸으나 번번이 거절당했고 결국 E씨는 홧김에 새벽 1시에 여주인의 집에 침입을 하였습니다. 여주인은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E씨에게 강력히 항의를 하였지만 E씨는 음주기운에 성관계까지 요구하다가 결국 5분 만에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찰·검찰조사 과정에서 E씨는 준강간죄 혐의를 적용받아 주거침입과 함께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E씨는 순간적인 실책이었고 절대 강간을 하기위한 물리적 행위는 하지 않았고 권유만 했다고 항변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씨는 형사법원 단계로 넘어가서야 법조인 선임, 자문을 받았고 구성요건의 정확한 법률적 의미 분석과 관련 판례에 기반을 둔 명쾌한 변호를 통해 주거침입죄만 일부 유죄선고를 받아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건변론에 가장 핵심을 둔 것은 주거침입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형사법률 해석이었습니다. 그들의 분석으로는 일반적인 준강간죄는 간음행위 개시시가 실행의 착수인데 검찰 측에서는 주거침입 시에 그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평가하여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을 밝혀낸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혐의 적용 및 재판결과는 실행의 착수,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 인과관계, 결과 발생, 예견 가능성 등 여러 가지 형사적 판단 요소 중 어느 한 개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형의 선고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고로 형사피의자로서는 반드시 부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본적인 법조항 문언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물론 자신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판례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수사기관과 피해자 측의 주장에 맞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형사사건이라도 강간, 추행, 아청법위반, 성매매 등 성범죄는 신체접촉이나 성관계 유무만으로 처벌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협박 여부, 미성년자 인식 여부, 동의 존재 여부 등 주관적 요소에 의해 판단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허나 일반 개인이 부산변호사의 자문 없이 이러한 모든 정황을 다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파악하는 것이 더 본인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형사피의자가 되었다면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1차 피의자신문 때부터 구체적이고 허점이 없는 진술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처벌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죄란 개인의 성(性)적 자기 결정권을 동의 없이 해쳐 간음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성적 상대방이나 행위를 선택함에 있어 타율적인 방해를 않고 온전히 자신의 의사로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이기에 형법에서도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징역 3년 이상의 처벌로 엄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젯거리는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피해자의 내심의 영역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적 접촉, 특히 성관계는 진심으로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지못해 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분위기에 이끌려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관계는 하기 싫었지만 상대방을 놓치고 싶지 않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강간죄로 인정해야 하는지 판단이 굉장히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사법기관, 특히 수사기관으로서는 신고 접수된 강간죄 사건을 철저한 조사 없이 처리했다가 사후적 징계나 감사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 측 진술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형사 피의자가 그 진술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엄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조각 또는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법리적 대응은 물론 세세한 사실관계 정황도 수집,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일반 개인이 홀로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공권력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힌 개인이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한 법률규정과 판례, 수사실무, 피의자조서 등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그러한 법률적 지식 부족의 사정을 수사기관은 감안해주지 않기에 피의자로서는 폭행협박의 부존재나 성관계 동의정황을 여러 간접증거를 통해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선 가장 먼저 자신의 사건과 매우 비슷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는 강간죄 판례를 찾아 본인의 사건에 대입시키고 최근 판례의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조인을 통해 수사기관이 함부로 자신의 방어권을 해치지 못하도록 사전조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남성 I씨는 최근 자신이 저지른 우발적 실수로 강간죄 형사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I씨는 등산 동호회 활동에서 가까워진 이혼여성을 단체등반 이후 차로 항상 데려다 주었는데, 순간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성관계를 맺으려다가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벌금형이 없고 최소 3년 이상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무조건 실형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I씨는 실제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비용문제로 인해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기 보단 최소한 집행유예로 실형만 면하면 된다는 생각에 즉각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희망하였습니다.

 

 

 

 

 

 

허나 문초기관에선 피해자 측과의 합치가 없다면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연유로 노역복무 3년의 구형했고, 1심 법원에서도 피해 여성 측의 불처벌의사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이유로 검찰 측 구형을 그대로 인정해버렸습니다. 허나 I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어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여성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등 소재를 찾을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이러한 사정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성범법은 피해자 측이 범죄자를 처벌해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의사가 있어야만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친고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허나 최근엔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적용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형사기관에서는 얼마든지 신고나 고소가 없어도 성범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불기소 처분 결정 여부, 양형 참작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불처벌의사는 여전히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왕 혐의를 인정한 피의자는 필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한 후 이를 사법기관에 증명해야만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성범죄변호사 없이 개인이 혼자서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사기관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피해자보호를 근거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겨우 개인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연락을 취했다 하더라도 합의과정에서 협박, 모욕, 욕설 등 2차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아예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것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죠. 고로 필히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사법기관에 합의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토록 요청하거나 피해자 측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원활한 피해배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직접 가해자와 대화하거나 대면하는 것 보다는 제3자인 서울성범죄변호사를 통한 대화와 배상협의가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 개인이 홀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 조력을 통한 합의 성공률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합의는 단순히 금전 액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 사죄공표, 접근금지 등 다양한 사항이 추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법조인을 통해 그러한 개별사항까지 타당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L씨는 수원 인계동에서 다수의 여성들과 다량의 음주를 한 뒤 특정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했다는 혐의로 피고소되었습니다. L씨는 고소장을 송부 받고 매우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이미 수신차단이 된 상태였고 문자와 카톡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다수의 내용을 보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자신이 피해여성이 맘에 들어 모텔에 데리고 간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상대측이 성관계에 동의했기 때문이지 절대 강제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L씨는 검찰 측의 징역형 구형을 받고 형사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L씨가 처음부터 법조인에게 자문과 상담을 받았다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을 받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L씨가 저지른 첫 실책은 사실관계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법리 판단 없이 무작정 고소인에게 당시 사건상황을 설명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발송한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의식에서도 상당시간이 지난 일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만취 상태에서 있었던 일을 장황히 설명하다 보니 L씨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내용들을 문자에 기재했고 이는 고소인측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여 불리한 상황을 스스로 만든 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안의 초엽부터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했다면 절대 임의적 조치를 하지 말고 사건사실부터 정확히 복기하고 법률적 검토를 한 뒤 경찰 출석을 하라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L씨는 수사기관에서는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이미 문자내용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성관계를 해서 미안하다고 송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론도 이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L씨의 실수는 법조인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혼자서 준강간죄 구성요건에 대한 법률적 의미를 판단하고 잘못된 변론진술을 한 것입니다. 준강간죄 혐의를 벗으려면 고소인이 심한 음주상태가 아니므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러한 의식 상태에서 정상적인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L씨는 일반적인 강간법리만 생각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절대 강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항변의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준강간과 같은 성범법은 객관적인 근거 혹은 목격자가 있기 보단 고소인과 피고소인 두 명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사건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사실상 최종결론이 결정 되어버리기에 처음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피의자로선 형사재판까지 최소 3차례(경찰조사, 피해자 대면, 검찰조사) 이상의 수사기관 방문 및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단계가 없기에 필히 체계적인 조력을 필수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각 단계마다 중점적으로 부각시켜야 할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형사피의자의 방어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적 보호를 취함으로써 처벌의 최소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각도로 조치하게 됩니다. 부산에서 출퇴근을 하는 H씨는 얼마 전 출근길에 서류가방을 들고 탔다가 성범죄자로 몰려 곤욕을 치렀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H씨가 들고 있는 서류가방이 앞에 있는 여성의 다리사이로 들어갔고, 마침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은 몰래카메라로 자신의 속옷을 촬영했다며 크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출근도 하지 못한 채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은 H씨는 전혀 몰래카메라나 스마트폰 촬영 혐의가 없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성 측은 남모르게 촬영은 물론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등의 추행을 했다고 H씨를 고소하였고 결국 H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때 까지 회사, 가족, 지인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인식되고 행여 유죄처벌로 전과자가 되지 않을까 괴로워했던 고통을 감안한다면 이미 H씨의 경제적, 정신적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국에서 형사 기본법은 형법으로서 동 법에는 십여 가지의 성범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나 실질적으론 성폭력특례법, 성매매처벌법, 아동청소년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 수많은 특별법에서 백여 가지의 성범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조인의 조력 없인 개인이 일일이 모든 구성요건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나 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상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치사상죄, 미성년자간음, 업무위력간음죄, 13세미만자 간음추행 구성요건 등이 적용되어 매우 과중한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필히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아청법상 성범죄 위배로 처벌을 받으면 집행유예를 받기가 쉽지 않고 신상정보등록은 물론 성범죄자 공개사이트에 자신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고, 청소년 교육·의료직종 취업 금지 등의 불이익까지 받게 되어 심각한 사회활동의 제약이 생깁니다. 고로 피의자로선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며 여의치 않는 경우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창기부터 변호인을 통해 정확한 법리와 실제사실 분석을 통한 진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처음 경찰 출석통지를 받게 되면 정확한 혐의나 처벌수위를 모르기 때문에 성실히만 답변한다면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법조인의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허나 이미 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증거까지 확보해두었다는 의미이므로 법률대리인 없이 무작정 조사에 임하는 것은 처벌의 가능성만 높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성범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범죄를 꼽으라면 강간죄 일 것입니다. 이는 형법 제297조로 다루어지는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요. 보편적으로 이 죄목의 사건이 일어나면 추가로 강간치상죄가 적용될지를 따져봅니다. 치상이란 법적으로‘상해‘를 의미하며 상해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과정에서 폭행, 강제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강간죄에서 다룰 수 있는 강간치상죄를 두어 가중처벌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회음부찰과상, 안면타박상등의 외관상 상처 등은 당연히 상흔으로 인정이 되며 외관상의 상처가 없더라도 이 사건으로 인한 성병, 정신병, 수면장애, 보행불가 등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중의 피의자 폭행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닌 강간 행위의 여파로 발생한 상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피의자를 피해 달아나던 중 넘어져 상흔을 입었다면 그 또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음모를 잘라낸 경우, 피해자 외음부의 단순 충혈, 피의자가 간음 중 피해자의 신체를 빨아서 생긴 반상출혈상 등은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흔의 인용 연부이므로 각기의 사안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판단이 나옵니다. 참고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의 판단은 상해죄의 상해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죄의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즉, 상해까지 인정이 된다면 강간죄에서 2년의 징역형이 더 추가되는 것인데 징역형에서 2년의 가중은 그 정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수없이 다뤄본 서울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적으로 어떤 죄목이 적용될지를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