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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변호사 조력을 받아

다양한 이야기 2020. 3. 3. 19:22

명도소송변호사 조력을 받아

 

 

 

서울 시내를 포함하여 중점적인 수도권에 위치한 상가 한 채를 소유하는 것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의 목표일 것입니다. 주요 대도시에 상가를 한 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노후 보장까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경제활동참가인들은 거액을 투자하여 상가를 구입하거나 공경매 절차 등을 통해 상가를 취득하고 직접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다른 자영업자에게 임차를 하여 보증금에 대한 이자 및 임차료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됩니다. 상가 임차인의 관점에서도 적은 자본금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부담할 수 있는 임차료를 지불하고 자영업을 운영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더 높은 경제적 수입을 얻기 위해 상가에 인테리어를 하거나 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사용수익 행위를 하게 됩니다. 헌데 정해진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임차인이 상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상가를 비워주지 않고 시정장치를 통해 건물을 폐쇄하거나 계속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상가 소유자로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수익,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가 소유자 측이 타인들과 동행함으로써 해당 상가로 진입하여 강압적으로 임차인을 끌어내거나 집기, 설비 등을 제거할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하여 우리 민사법에서는 사인의 자력구제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개인적인 물리력을 동원하여 임차인의 점유상태를 제거한다면 폭행죄,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 등 여러 가지 형사범죄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한 없이 자신의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 임차인을 대상으로 상가 소유자는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 있는 확정판결을 받아 불법 점유자인 임차인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퇴거시켜야 할 것입니다. 즉, 상가명도소송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권리자가 자신의 처분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적법한 권원 없이 상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절차를 말합니다. 명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런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케이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비슷한 유형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임차인이 위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상가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퇴거를 하고 상가를 인도해야 함에도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경매절차를 통하여 상가를 취득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가 임차인, 또 공매절차에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권리가 없는 상가 세입자 등이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는 반면, 소비심리지수나 경제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중국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해외 관광객이 급감하여 명동, 제주 등 외국 관광객들이 소비에 의존하는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크나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상가 소유자인 임대인이 항상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상가 소유자들은 거액의 대출을 일으켜 상가를 구입했고, 시중금리나 임대차 보증금, 계약기간, 임대료 등을 계산하여 적정한 수익률을 예상하고 상가를 소유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에 대한 건물주의 갑질 비판 혹은 자영업이 난해해 월세 지급을 지체하는 임차인들의 증가로 인해 임대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의 최소 보장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상가 소유를 통한 투자 수익율은 더욱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발생하는 케이스에는 양보나 배려를 하기 보다는 절대적으로 대립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며 명도소송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허나 상가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무한정 권원 없는 임차인의 점유를 용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한 법적 지원을 받아 조속히 상가명도소송을 통해 불법 점유 임차인으로부터 상가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상가명도소송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매우 복잡한 경우가 상당하며, 생계가 달린 임차인 측에서는 사활을 걸고 끝까지 임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명도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도 크게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마무리되었음을 연유로 상가명도소송을 청원하는 케이스에는 상가 임대차 약정의 존재, 임대차 계약 후 적법하게 임차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사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사실 등을 계약서나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긴요한 사실은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반드시 사전에 임차인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가명도소송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상가 소유자인 임대인과 상가 점유자인 임차인이기에 상가명소소송의 확정판결 효력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로 상가명도소송 계속 중에 임차인이 다른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해버리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한 임대인의 노력을 무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가명도소송의 소송경제상 무익함을 방지하고 상가 임대인의 실효성 있는 권리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임차인에게 다른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A씨와 B씨는 D상가에 대해 50%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소유자였습니다. 헌데 D상가를 임차함으로써 점거하고 있는 P씨와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P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A씨와 B씨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6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공동으로 거절했어야 했는데, A씨가 단독으로 거절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D씨를 피고로 하여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공유물에 대한 관리행위는 민법 제265조에 의해 과반수로 결정해야 하는 바,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닌 A씨가 단독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유효한 계약갱신이 아니라고 보아 상가명도소송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상가의 소유자가 1인이 아니라 다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과반수 이상의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죠. 이와 같이 상가명도소송은 정확한 법률내용과 사실관계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불측의 재산상 손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명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좀 더 긍정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