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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를 범했다면

다양한 이야기 2020. 2. 28. 15:12

업무상횡령죄를 범했다면

 

 

형법에는 매우 다각적인 구성요건들이 규약되어 있습니다. 아예 특별법으로 범죄 행위 유형이나 객체, 보호법익, 목적 등에 따라 세부적인 형사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유형은 셀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개별 구성요건마다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과연 해당 범죄행위로 어떠한 법익을 침해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크게 형사범죄를 구분해보면 먼저 사람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규율하는 형사범죄와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형사범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손상을 발생시키는 신체에 대한 범죄나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의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 범죄를 규율하는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범죄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있는데 형법상 대표적인 재산범죄로는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이 존재합니다. 횡령죄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사 범죄이며, 이러한 횡령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회사, 정부, 단체 등에서는 매년 강도높은 감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나 대표이사들이 이러한 횡령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재산권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 중 하나이며, 회사의 명운이나 개인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보다 개인이나 단체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은 더 큰 위법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는 이러한 횡령죄에 대해 5년 이하의 노역복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재물을 보관, 관리하는 자가 당초 보관, 관리의 취지에 반하여 해당 재물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데 이러한 횡령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구성요건이 있는데, 이를 업무상횡령죄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란 횡령죄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자가 재물 보관, 관리에 대한 업무적 지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에서는 이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무상으로 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횡령죄 대비 2배의 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횡령죄는 소액을 횡령하는 경우 보다는 보편적인 직장인의 연봉에 몇배나 되는 5억을 초과하는 피해를 입힌 경우 형법상 업무상횡령죄 규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횡령죄 처벌의 근거는 재물의 보관을 위탁한 자와 행위자간에 재물 보관과 관련한 신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행위자가 깨트리고 재물을 임의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죄의 신임관계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신임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깨트린 경위 위법성이 훨씬 클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일반 횡령죄 보다 훨씬 가중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인으로부터 2,000만원의 예금을 명의신탁 형식으로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고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면 이는 위임관계라는 일회적인 신임관계를 깨트렸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헌데 혹여나 제약회사의 회계 담당 부서의 직원이 약품 구입 및 판매에 따른 입출금 행위를 수시로 반복하는 경우 이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산 관련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행위를 했을 때 회사가 입을 피해는 대단히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중적 구성요건의 근거인 행위자의 업무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상 지위는 필히 임대차, 고용계약, 임치계약 위임계약 등의 계약 체결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무관리 책임 혹은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같은 법정 책임관계에 있어서도 직무상 위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사실행위와 관련해서도 업무상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 보관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지위에서도 업무상 처리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자신이 직접 재산처분 행위를 하는 지위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재산 처리 행위를 하는 자를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횡령행위가 일어나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도 업무상횡령죄 처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무상횡령죄는 주로 조직 구성원이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특히 재산관리나 처분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나 규정에 따랐는지 여부가 업무상횡령죄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명확한 재산처리 기준이나 절차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며 업무상횡령죄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조직의 내부 규정이라는 것은 모든 변수를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 처분행위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에 다툼이 있거나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에 따라 재물 처분을 한 경우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치열하게 반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 규정 준수 여부와 관련된 업무상횡령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만약 재산처분에 대한 목적, 처분용도, 방법 등이 엄격하게 제한된 경우라면 해당 재산처분 행위가 행위자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조직을 위한 측면이 있어도 정해진 목적 이외로 사용했다는 자체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물 처리기준에 대한 명확한 용도, 목적, 기준, 방법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포괄적 용도로 정해져 있다면 꼭 정해진 목적 이외의 사용이나 거쳐야 할 내부절차를 미비했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소위 판공비에 대한 처분에 있어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바, 회사나 조직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았다면 반드시 법조인의 법률적인 검토와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혐의 방어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체나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회사의 공금이나 법인카드 등으로 업무 처리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재무나 회계 업무 등 아예 조직이나 단체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재산처리를 하는 도중 이를 본래의 위탁취지나 목적과 달리 임의로 자신을 위해 소비하거나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일반 횡령죄 대비 가중처벌되는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러한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써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횡령죄를 업무상 임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래 임무취지에 반하여 행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를 쉬운 말로 표현하면 본래 자신의 재물이나 금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가 가져가거나 아예 사용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상횡령죄의 객체는 꼭 다른 사람이 ‘재물’을 횡령한 경우만 문제가 되며, 향응의 제공이나 권리의 취득 의무의 면제 등 비재물적인 것은 업무상횡령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엄상횡령죄의 ‘재물’에는 꼭 금원 뿐만 아니라 부동산, 동산, 주식, 채권, 어음, 유가증권, 관리 가능한 동력, 권리금 등도 얼마든지 업무상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지요. 업무상횡령죄는 횡령죄와 상이하게 업무상 임무를 처리한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래 횡령죄의 처벌 근거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횡령죄는 타인과 본인과의 신임관계가 반복적,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를 기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신임관계를 일반적인 그것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고도의 신임관계를 저버렸다는데 가중처벌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자리를 담당하게 되어 약 5년간 업무를 처리한 M씨가 아파트의 관리 용도로 조성되어 있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아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M씨는 서울시 양천구 소재의 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맡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회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런데 M씨는 2014년경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입주자들이 납부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이 예금되어 있던 통장을 수령한 다음, 해당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사적으로 사용한 드러났습니다. M씨가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은 총 1,1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에는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통장에서 아파트 소송과 관련하여 선임한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할 성공보수를 및 할인액수 지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600만원을 사용하겠다는 의결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 다음 변호사에게 지급한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피고인 M씨는 자신이 인출한 1,100만원은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어차피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절차적 비용을 자신이 이미 먼저 지급하였고, 이러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자신이 사용한 것이라며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형사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보았을 때 A씨의 진술이 다소 일관적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천만원 정도로 보이는 것은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형사법원은 본래 하자보수보증금이 조성된 목적은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출되어야 할 하자보수 관련 비용에 충당하기 위함이고, 조성되어야 하는 금액도 하자보수에 실제 사용되는 비용으로 국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은 아파트 하자보수를 하게 됨으로써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추가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M씨의 행각은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L씨가 연좌된 형사사건 소송을 위해 고소장 작성비용, 항고심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하자보수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700여만 원은 식사비용으로 지출되었는데 이를 증명할 영수증은 간이영수증 뿐이고 하자보수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만난 장소에서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자보수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비용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고 M씨에게 업무상횡령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상횡령죄 사건은 일단 행위자가 사적으로 금원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계좌 등 배타적 지배영역으로 재물을 이전시킨 객관적 증거가 이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실제 금원이나 재물의 이전, 반환 거부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죄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결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횡령죄 사건에 대한 대응은 적법한 절차나 규정, 의사결정 등에 의해 이루어진 처분인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본래 소유자인 회사나 타인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상횡령죄 구성요건은 매우 간명한 편이고 유사한 사건 중에서도 업무상횡령죄 유무죄 판단이 다르거나 형량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도 많은 만큼, 변호인의 충분한 자문과 사실관계 분석, 판례 검토를 통해 자신의 협의를 합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산모들이 자신과 태아의 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산부인과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산부인과 저문 병원인 J병원이 최근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 병원 건물을 매각하거나 법정관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경영난은 무리한 융자를 일으켜 시설 확장 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J병원에서는 직원들의 4대 보험료 약 10억 원 정도가 누락되어 보험공단에서 체납통지서가 날아오기까지 하였습니다. J병원 노조 측에서는 근로자들이 납부한 4대 보험료가 병원의 운영비나 공과금 납부, 병원이 부담하는 대출금의 이자 납부로 사용되었다며 이는 엄연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법인이나 사업체가 재정난, 부도 등 어려움에 봉착한 케이스에 대표이사 등 경영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함께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대표적인 형사범죄가 바로 업무상횡령죄입니다. 본 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 처벌되는 횡령죄의 가중적 처벌 구성요건으로 정확한 업무상횡령죄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고 법률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횡령죄 구성요건의 성립조건과 관련 판례의 법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한 보관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재물을 가져가 버리거나 처분하는 등 횡령을 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종의 배신범죄라 불리는데, 이는 행위자를 믿고 재산의 보관, 관리를 맡긴 재산권자의 신뢰를 침해하였다는데 불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횡령죄를 업무상지위에서 하는 경우 위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어 10년 이하의 노역복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업무상횡령죄가 일반 횡령죄에 비해 훨씬 가중되어 처벌되는 이유는 재물의 소유자와 행위자의 신임관계가 보통의 그것보다 훨씬 두텁고 강화되어 있기에 이를 배신한 경우 그 행위의 불법성이나 재산피해 규모는 훨씬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만이 범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입니다. 따라서 계약관계이던 법률 규정에 의해서던 재물보관자의 주체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자재를 보관하는 임치 계약을 체결한 창고소유주가 자신의 창고에 보관중인 자재를 임의로 빼돌려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임의로 처분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횡령했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상의 지위는 꼭 다른 사람의 재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업무처리자의 지위는 직장에서 맡은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조합이나 단체에서 업무분장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 특별한 신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꼭 계약관계나 법률규정에 의해서 업무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 처리와 관련한 업무를 맡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선임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업무 처리대가로 월급을 받거나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하는 대가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관세 공무원이 세관 단속에서 적발되 압수한 물건을 보관하는 것도 업무상 지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보관물을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하거나 빼돌린 것은 그 자체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기수시점은 임의로 재물을 빼돌리거나 이체, 소비한 즉시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후에 횡령한 재물을 돌려주었거나 피해액은 보전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횡령죄 처벌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이런 업무상횡령죄는 대부분 일단 재물이나 금전에 대한 처분행위나 이체행위가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확인되어 형사절차가 추진되므로 자신은 횡령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스스로는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한 것이 아니거나 거래관행 혹은 상사의 지시, 회사의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불법영득의사를 조각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조 활동을 하는 와중에 생활비가 극히 부족함에 따라 어려운 상황이었던 도중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노조발전 기금을 생활비조로 지급받은 사건에서 이는 업무상횡령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횡령죄 사건은 일반적인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개별 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횡령행위 여부에 대한 다툼이나 불법영득의사 존부에 대한 다툼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합리적 혐의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본 죄에 관한 문젯거리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업무상횡령죄와 연관하여 어디에서 어떻게 조력을 받아야할지 모르시겠다면 참고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업무상횡령죄에 관련한 내용에 관해서 어디에서 법률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아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본 죄는 말 그대로 본인의 업무적인 위치를 기반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모르게, 금전적인 부분은 다수가 모르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죄로 인하여 사업체가 재무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다수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업무상횡령죄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경리 직원이나 혹은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대다수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의 기업 대표가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 사업체의 자금에 국부 손을 대는 등 여러 가지 횡령죄가 적용이되어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문제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일로 회사가 재무적인 타격과 여러 가지 회사 사업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큰 차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횡령죄는 그 크기에 따라 혹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횡령을 하였는지 등 기한에 따라 횡령죄 처벌이 상이해지고 있는데요. 근래에는 신뢰해왔던 직원이나 친구간의 사업을 하다가도 이러한 횡령사건이 발생되어서 업무상횡령죄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매우 많습니​다. 고로 회사의 재무적인 내용들이나 다각의 재무환경적인 내용은 일일 결산 혹은 월말 결산을 통해서 신속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이런 횡령 기간이 길면 길수록 타격을 받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으니 하루 속히 횡령문제와 연관한 가해자를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또한 오랜 기간 횡령이 지속되었을 경우, 피해 금액이 더더욱 커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금액이 복구가 난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회사가 파산하고 또한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지장을 주는 경제사범 가운데 하나이죠. 이러한 횡령가해자는 범인으로 속하며 타인 1명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 대다수가 손해를 보는 아주 파렴치한 범죄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선 횡령죄관련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별일이 아닐 것이라고 단안하지만 1명으로 인해서 다수가 타격을 보기에 필시 신속하게 잡고 또한 빠르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횡령의 경우, 혼자가 아닌 다수가 남모르게 짜고 이득을 챙기는 케이스가 생기고는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고 확인하는 직원들이 서로간의 합치 하에 이렇게 횡령을 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선 가해자를 초반에 잡기 힘이 든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끼리 사업을 하다가 결별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횡령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는 사례들도 가증되고 있는 상황이죠. 서로가 좋아서 함께 연애도 하고 결혼 약조하였으나 최근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불화가 거세지고 서로 간의 헤어짐이 있었으나 그 동안 몰래 가게의 금고에서 연인K씨는 금전을 일부 챙겨왔지만 이를 알고 있는 H씨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연인이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것이었고, 타방과의 헤어짐이 생기고 나서는 그로 인해서 K씨를 횡령죄로 고발하는 사례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로인해서 K씨의 경우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연인 관계 중 가족 관계에 있어서 사업간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로인해 서로 불화가 발생되고 또한 이렇게 복수 아닌 복수로 횡령죄 신고를 하는 사례가 생기곤 하는데요. 이는 매우 웃픈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재물의 유혹에 혹한 마음에 이렇게 횡령이 야기되는 케이스가 대다수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K씨의 경우, 부채에 대한 도촉에 시달리며 고심을 하던 중에 직무상 본인이 회사의 예산을 관리하고 또한 당해 예산을 담당하지만 보이는 금전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리곤 이 정도는 자신이 가져가도 모를 것이라는 다소 어리석은 생각을 한 후에 횡령죄를 시도하였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 약 10달 동안 횡령을 이어왔고, 사업체의 연말 결산을 거쳐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처벌을 받는 일들이 상당한 편인데요. 허나 횡령한 기간이 오래되었고 당해 금액 또한 매우 컸기에 사업체는 결국 파산을 도래하는 일까지 늘어나고 있지요. 이러한 횡령과 연관된 문젯거리를 초반에 잡기위해선 재무를 담당하는 직원 외에 이를 감시하는 업무적인 위치를 가진 자가 별도로 필요하며, 이로써 타격을 예방할 수 있지요. 남의 물품이 떨어진 것을 보고 남모르게 가져가는 것도 횡령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떨어뜨리고 갔으니 본인이 이를 주어서 사용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요. 횡령죄는 5년 이내의 노역복무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업무 지위를 이용함으로써 무엇인가 본인에게 이득을 챙기고 무엇인가 재물적인 것을 챙겨가는 것은 범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죄질에 따라 구금까지 될 수 있는 사항이니 필히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직무상 지위를 거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관리하면서 단체 혹은 조합에서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이러한 이익을 취하는 행각들이 대다수 발생되는 일 중 하나이며 또한 어느 누군가의 보관품이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사람도 횡령죄에 일부 포함이 될 수 있죠.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절대 승낙 없이 손대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2년 감사원에서 전라도 Y시의 하위직 지방공무원이 약 80억 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밝혀내 검찰에 업무상횡령죄로 고발하였습니다. 한 개인, 그것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 공무원이 80억이라는 거액을 횡령했다는 사실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였고, 이렇게 거액의 업무상횡령죄가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허점을 보인 국가 회계처리 제도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2012년 한해에만 감사원에 적발된 공무원의 업무상횡령죄 사건은 총 48건으로 엄격한 통제를 받는 공직사회에서도 이와같은 횡령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을 볼 때 일반 민간사회에서는 훨씬 많은 업무상횡령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금전 등)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자신의 처분지배하에 두는 횡령행위를 하거나 반환 자체를 처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업무상횡령죄는 이러한 횡령죄 범죄를 업무상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행하는 경우 가중 처벌되는 재산범죄입니다. 횡령죄는 경제적,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만을 범죄의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공통적이나 직접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즉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이미 자신의 점유 하에 두고 있거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평온하고 행위 당시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 많은 횡령죄 피의자들이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지난날이나 지금이나 재물을 가지고 싶다는 욕심은 인간의 본능인바, 성실하게 직장이나 사업체 경영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일반인도 재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자제력 부족, 판단 잘못으로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러 경찰조사 및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일반 직장인이 회사자금을 가지고 업무상횡령죄를 범했다면 사실상 조직에서 징계, 직위해제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심한 경우 직권면직, 해고 등 퇴출되는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자신의 잘못으로 업무상횡령죄 관련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형사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