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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형법상의 재산 관련 범죄행각과 같은 케이스에는 여러 가지의 유형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 가운데서 남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고의적으로 그릇되게 행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남에게 재산상 손실을 야기시키는 행각을 배임죄라고 합니다. 즉, 업무나 사무를 남이 위탁한 취지와 지시한 것에 알맞게 해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측이 해당 취지에 반하는 행각을 하여 이로 인해 이치에 맞지 않게 재산상 이익을 스스로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고 이릉ㄹ 맡긴 위탁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임죄 구성요소의 내용은 매우 간명한 반면, 실질적인 사실관계에서 적용되는 형태는 매우 다각적이며, 유무죄가 뒤바뀌는 케이스들도 많기에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구성요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배임죄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사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배임죄 규약의 ‘남의 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자신 간에 신임관계에 근거를 두고 자산처분이나 관리에 대한 일을 처리하거나 남의 자산 유지에 협력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케이스에 ‘남의 일을 처리하는 자’는 그것을 홀로 이를 해결한다거나 주된 책임이 필히 존재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의 당사자를 지시,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배임적 행동이 야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시정지시를 하지 않거나 지시, 관여한 때도 타인 사무처리자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배임죄 규약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동’에서의 의미는 자기가 처리를 위탁받은 업무 내용, 법령 규정, 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신의칙상 업무 처리자가 응당 그러한 소행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했거나 해서는 안 될 소행을 함으로써 사무를 위탁한 자와의 신임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죄의 ‘재산상 이득의 취득’이란 배임적 행위를 한 가해자나 제3자가 위법적인 자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배임’과 연관한 소행으로 자기에게 재화상 타격을 행한 것으로 규약되어 있어, 조문만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스스로에게 재산상 타격이 일어난 때에만 배임죄 기수가 인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수견지에선 구성요건에 관한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입각함으로써 실제 본인에게 타격이 일어난 때에만 배임죄 기수가 실현된다는 견지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허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은 배임죄는 본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배임죄 사례로서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업무위탁자나 회사에 확정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그러한 위험이 발생했다면 배임죄 기수 처벌이 가능합니다.배임죄는 재산범죄에 속하기에 업무처리자가 고의적으로 일 처리를 그르쳐 위법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겠다는 불법영득 의사가 인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업무처리를 한다거나 자기가 맡은 일 처리를 했을 때, 본인으로서는 주어진 정보 안에서 적합한 처사 결단을 내렸을 뿐인데,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잘못된 결정으로 판명되었을 때 자신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불법영득의사와 관련된 사안 중, 영업직 직원이 스스로의 실적이 낮을 시에는 기준이 된 액수를 중점으로 판매한 것으로 허위 기록을 한 후, 도매업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업체는 당해 직원이 허위의 보고 등을 통해 회사에 재산상 해를 일으켰다며, 배임죄 사혐으로 고소를 추진하였으나 형사법원에서는 이러한 영업직 직원의 판매기록 처리 방법은 다른 영업직 직원들도 사용했던 거래관행으로 보인다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임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배임죄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마다 업무처리 관행, 회사의 암묵적 동의, 재산손해 발생 연부 등을 총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혐 대응에 나서야 하는 바, 법정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합리적라고 할 수 있지요. 한편, 이러한 배임죄는 고용, 위임, 임치 등의 약정을 통해 사무를 위탁받았다가 이에 대한 처리를 그르치는 때 외에도 보편적인 거래관계에서도 문젯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가 대표적인 거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임죄입니다.

 

 

 

 

국외는 부동산을 이중 매도를 하였다고 해서, 형벌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내국도 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배임죄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판례에서는 동산 이중매매와 상이하게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가 실현되는 연유는 통상 동산매매는 즉시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인 반면, 부동산의 경우 선금의 지급과 이뤄지는 매매계약 체결과 사후 이어지는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등기 등의 추가적인 협력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산은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인도를 한 것만으로 계약상 의무가 완료되는 반면, 부동산은 인도뿐만 아니라 등기이전이라는 형식적 요건 이행까지 이루어져야 하기에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사무 처리자의 지위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단지, 해당하는 매도인이 선금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이에게 이를 파는 소행은 수령한 선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언제든지 계약상 의무를 벗어날 수 있기에 이 단계에선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아니라는 관점이죠. 허나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금 배액상환만으로 계약상 구속관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중도금 수령 이후 다른 매수인에게 부동산 등기를 이전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배임죄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사무처리자 지위 인정 여부,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등이 다투어지게 되는 만큼 변호인을 통한 방어권 행사를 해야만 과중하거나 잘못된 배임죄 형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임죄란 형사법상 재산권에 대한 유린을 하는 대표적인 형사 구성요건이죠.

 

 

재산범죄에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 착오에 빠트리고 처분행위를 유도함으로써 부당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기죄 혹은 행위자를 믿고 보관을 맡겼는데 이를 배신하고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횡령죄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타자의 재화를 부당하게 취할 고의,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매우 긴요하므로 사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거래 관행, 규정, 상대방의 인식 연부 등을 총체적으로 따져야 하고 이는 웬만한 법률가가 아니고선 명확한 검토 또는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어렵기에 변호사를 통한 사혐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도가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죄는 구성요건의 내용만으론 다소 불분명한 의미가 상당하고, 실질적인 재산적 손해의 발생 연부라 기수 요건에 포함하는지의 논란도 크기에 이러한 점까지 아울러 조치하기 위해선 법조인의 정확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나 배임죄는 회사의 대표이사나 중역, 조합이나 단체를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적용될 위험이 높은데, 이는 조직이나 집단에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대표자 등 지위가 높은 자에게 물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본 사건에 있어, 명확한 대응을 위해선 구성요건의 뜻을 정확히 인지하게 조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앞서 이 죄의 형법 규정을 보시면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당해 임무를 그르쳐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범행에 대한 혐의가 성립할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헌데 혹여나 배임행위와 같은 특정 소행을 반복적, 일정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하는 때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여 가중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