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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역할이 중요한 까닭









사업체의 경영이 제대로 계속되고 득이 무수하게 야기하면 직무의 안에서 야기하는 미미한 물의나 규정 위반 등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도 문젯거리로 삼지 않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채권자나 지분권자 등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이해관계자는 사무소의 사업가나 임원들에게 비즈니스를 잘못하여 사무소와 투하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배임죄 고소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실체적으로 기업의 부도 소식이 전해지거나 기업가가 본인의 기업을 관할, 그리고 운영하는 권익에 대한 각축에 휩쓸린 곧잘 나가던 대표이사가 하루아침에 배임죄 피의자가 되어 검찰 포토라인에 고개를 숙이고 사진 촬영 및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일반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 익숙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일부 임원들이 온당치 않은 사익을 취하기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위배하여 처벌 받게 되는 사건은 매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나 사무소의 비즈니스라는 것은 사무 상의 내역에 들어맞게 처결을 하고 열심히 매진을 하였음에도 물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변수나 상사의 업무 지시, 내부 절차적인 문젯거리 등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까지 배임죄 사혐을 받음으로써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결단코 책임주의에 입각해서도 올바르지 않은 결과일 텐데요. 특히나 이러한 배임죄 사건은 꼭 회계, 재무와 같이 자금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배임죄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각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배임죄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배임죄에 대한 판례의 기준,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 타당한 혐의 변론 논리를 구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나 자신이 순간적인 탐심이나 우발적 동기에 의해 배임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 행위 의도, 피해 정도, 전과 여부, 반성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의 높고 낮음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면밀한 혐의 방어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임죄의 경우에는 횡령이나 사기와 같이 법인격 주체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구성요건으로써 다른 사람의 사무,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업무와 관련한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임죄 조문에서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만 규정되어 있고, 업무를 맡긴 다른 사람의 재산피해에 대한 내용은 규약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은 미수범 처벌이 있는 점, 처벌 균형상의 이유 등에 따라 배임행위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다만, 배임행위를 하여도 일단 배임죄 시행의 착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의 위법성, 죄질의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임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노역복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특정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등 다른 사람의 업무에 대한 처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배임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는 보다 더 두터운 신임 사이를 저버렸다는 위법성에 의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기본 배임죄 처벌수준의 2배에 달하는 10년 이하의 노역복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임죄와 관련하여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을 자기 명의로 구입하고 이를 관리하던 중 기업을 퇴사하면서 서류를 반납하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본인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모 임원 고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죠. 고씨는 소위 계약명의신탁의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조성하였던 비자금을 사용하여 모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관리를 하다가 퇴사 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 측에서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은 신탁자에 대한 사이에서도 수탁자가 유효하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설령 수탁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취득하거나 반환하지 않더라도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보전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배임죄 사안의 경우에는 기본 배임죄 구성요건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관련 판례 분석, 고의성, 업무처리 경위, 민사적 법리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합리적인 혐의 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배임죄 행위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5억을 넘는 경우에는 형법 규약이 아니라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배임죄에 따른 피해액 산정 부분도 적극적으로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할 텐데요. 이러한 사건은 민사 분야 사건과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민사 분야 사건은 원칙적으로 사인과 사인간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책임 등 금전적 이행과 배상을 전제로 하는 법률사건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같은 방면의 물의는 형률에 규약된 결성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사기관이 처벌의 필요성을 조사하고 법원에 처벌을 구하는 소송행위를 하면 이에 대해 재판부가 판결을 하게 됩니다. 고로 재판부는 행위가가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증거조사를 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즉각 구속을 하여 구치소에 수감시킨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인의 자유권과 재산권을 현저히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사건인 만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형법이 보장한 피의자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밖에 없죠. 더욱 법령적인 걱정거리에 연관하여 공지 입장이나 남다름 없는 국외인이 갑작스레 용의자로 쏠려 황당한 상태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일반사람들은 법률적 개념인 구성요건·위법성 요소·책임 요소에 대한 명백한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과 진술을 펼쳐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피의자는 자신의 상황이 무혐의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좋을 지, 다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나은 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혼자서 판단하다가는 자칫 최악의 자충수를 둘 수도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은 개인의 인권 침해나 자유권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적법절차의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 법조인 등록관리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원치 않는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법조인 선임을 통하여 조력을 얼마나 신속하게 받는지에 따라 적게는 처벌의 수준이, 크게는 유죄와 무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일반인은 기본적으로 법률용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구성요건 등, 요건 표지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가 없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판가름에는 어떠한 진술과 특정 상황을 언급하는 것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오히려 자신의 혐의를 더욱 확신시키는 꼴이 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입니다. 특히나 실질적인 처벌 대상 행위를 저지른 것이 맞고, 그에 대한 상당한 증거도 밝혀진 상황이라면 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를 통해 처벌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간만에 만나기로 했던 친구들을 만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간을 경과하다가 대체로 서안에서 기록을 처리하는 근로를 하는 A씨가 실수를 하고 말았죠. 본인이 술을 마시고 난 후에 술값을 모두 내겠다고 말을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 일 이후로 A씨는 이 행동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제 3자에게 부당하게 득을 보내거나 부당한 득을 위해 비즈니스에 손해를 끼치게 했기 때문인데, 분명한 횡령이며 확신을 했던 사안도 주체자가 누구인지에 원리에 근거하여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A씨처럼 A씨 자신이 금전적으로 이득을 행하려고 했던 의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의 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물론 물의에 의거하여 남다르긴 하나, 특성이 될 수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이 금화적으로 소득을 보지 못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성립이 되곤 합니다. 따라서 자신은 그러려고 했던 의지가 없었다고 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가 범죄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로는 지금 상황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업무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맡았던 업무를 저버린 후에 이러한 죄를 행위 했기에 다른 것에 비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형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무죄를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물의입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부주의하게 있을 수는 없기에 고로 이 경우에는 법적 전문인을 찾아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법률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해결이 되어졌죠. J씨가 어느 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 내부의 기기들을 간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J씨의 이자와 빚을 갚기 위한 압박에 대해서 대물변제라는 명목 하에 기억의 기계들을 임의로 양도를 하여 횡령을 하였습니다. J씨는 누범기간 중에 이와 같은 죄를 행위를 하여 구속이 되어진 상태라 더욱더 곤란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J씨는 변호인을 찾은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관찰을 받고 있던 중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법무법인에서는 구속적부심사까지 신청을 하였으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등의 조력을 다방면으로 철저하게 제공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의 결과 검찰관에서는 2년 8개월의 징역형을 판사에게 요구하였으나 결과 재판정에서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J씨는 조사를 받는 과정 중에 법무법인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만약에 시간이 더 늦었다면 구속을 당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더 나빠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경영을 진행시키는 과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도 참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또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시킬 수 있는 자료를 꼭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와 같은 문제들 중에서도 배임죄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우려될 수 있기에 위에서도 말했듯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본죄의 혐의에 대해서 법률 전문 상담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행동을 취하느냐를 심도 있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을 한 본 죄의 경우 해석을 해볼 때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구성되어진 요건 여러 곳들에서 발견이 됩니다.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 죄의 주체와 관련을 하여 다른 사람의 사무인지에 대한 여부가 판단하기 모호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중매매입니다. 이와 같은 죄의 경우 구성요건이 재산가해범죄이자 재산영득범죄의 형식으로써, 소득을 취득하는 여부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해석상으로만 봤을 때는 명확하지 못한 요소들로 인해서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적용 범위가 과하게 확장이 되어지기도 하거나 부당하게 축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죄의 주체가 무엇이냐며, 바로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타인 사무 처리를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사무가 자신의 사무가 아닌 타인의 것이어야 하며, 주류적인 입장의 경우 타인 재산 보호는 물론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그 일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면 사무의 타인성을 인정합니다.





소질을 갖추는 내용 및 서무임과 아울러 상대의 서무라면 직무 타인성을 용인하여 범법 이용 구분이 확장하게 됩니다. 실례 중 하나는 몇 가지의 경영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Z씨. Z씨의 경우 자신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던 T 업체의 저축은행에서 대출 담보를 받기 위해서 H 업체의 명의로 몇 십억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H사 또한 Z씨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Z씨는 H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1심과 2심의에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Z씨는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하게 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대표이사가 임무를 위배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해당의 행동이 유효할 경우에는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에 그 채무 자체는 현실적으로 이행이 되기 전이라고 해도 본 죄의 기수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심과 2심에서는 기존의 판례에 따라서 기수를 인정을 하였지만 H사에서 현실적으로는 해를 입지 않았다는 부분을 감안하고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렇지만 대법원에선 기존에 있었던 판례를 변경한 후에 죄를 미수만 인정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 재판부의 이야기에 따르면 형법은 상대방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맡은 임무를 위배하게 되는 행동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인해서 취득을 하게 되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될 경우 배임죄의 성립이 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설명을 바탕으로써 상대방의 사무를 처리하려는 사람이 자신이 맡은 업무를 위배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해도 그로 인해 재산적인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배임미수죄는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의 재판부에선 대표이사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한 후 약속어음을 발생하게 된 경우라면 자신이 제 3자를 통해 발행받은 약속어음이 유통이 되어야지만 어음법에 따라서 인적인 향변으로 인해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어음 채무를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제 3자에게 유통이 되기 전까지 현실화 되었다고 보기가 힘들기에 본죄에 적용을 되어서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판단하였죠. 더불어 재판부에서는 기존 판례에 대해서 말을 하였는데, 이전의 판례에선 약속어음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실제로 이행되지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통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봤었기에 변경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