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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합리적인 대처

다양한 이야기 2020. 2. 19. 14:18

학교폭력 신고 합리적인 대처







과거에는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경쟁하였다면, 친구들끼리 다투는 행동은 큰 분쟁이 아니라며 경미하게 생각하며 넘기던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사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학당의 폭거를 맞이하는 것은 아닐까, 혹여 해친 이라면 어떡하지 등 오만가지 생각이 지나갑니다. 그래서인지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에 대한 징계에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과할 때가 있고, 때로는 약할 때가 있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징계가 너무 과해도 피해보는 것은 학생이고, 징계가 너무 약해도 피해보는 것은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사이버 폭력 모두를 지칭하죠. 가해자로 지목된 많은 학생들이 '장난'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이 그것을 '장난'이 아닌 괴롭힘이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명백한 학교폭력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2주 이내에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징계에 대한 내용은 후에 통보 받게 되며, 이에 대해 불복한다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학폭위가 열려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많은 학교들이 학교의 이미지를 위하여 학폭위를 열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화해시키거나, 학폭위를 열지 않도록 피해학생에게 강요하는 등 학교폭력을 덮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옳지 못한 방향입니다. 아픈 곳을 덮어둔다고 해서 보이지 않을 뿐, 상처는 계속해서 곪게 되죠. 결국 피해는 피해 학생이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요즘 학교폭력은 자주 일어납니다. 악의적인 학교폭력이 아닌 정말 학생간의 다툼 혹은 장난에서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 학생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학생에게 큰 충격이고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입장에서 너의 과실이 광막하다, 너가 실책을 범한 사안이라는 방식의 강한 관찰을 범한다면 학도가 더욱 광막한 상흔을 입게 되죠.






만약 일정한 목적, 교과 과정, 설비, 제도 및 법규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가르침을 실시하는 기관의 폭거 문제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강압적인 주시를 한다면 떨리는 마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잘 꺼낼 수 없게 되고, 또는 격노를 하여 피해 학생에게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 학생은 피해학생대로 더 피해를 입고, 가해학생은 더 큰 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민하는 부모님들 계신가요? 학교폭력은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내버려둘수록, 혹은 징계 결과가 부당함에도 묵과한다면 내 아이는 더욱 상처받게 되죠. 학교폭력으로부터 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학교폭력이 의심되는 순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학창시절, 청소년 시기는 참 중요합니다. 나를 알아가기도 하고, 단체생활을 배우기도 하고, 대인관계를 연습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성인이 되서도 이 시절을 추억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청소년기, 학창시절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학창시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더 이상 상흔을 입지 않고 건강한 성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생의 중대한 때를 어두운 때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등한 학당에 다니고 있는 T군, 그리고 N군은 동등한 학급 교우인 Q군을 폭거를 범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까닭으로 학교폭력자체심의위원회의 관찰을 받고 특별교육 오일, 그리고 참여 중지 3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죠. Q군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T군과 N군이 함께 Q군을 괴롭혔다는 것이 인정되었지만, T군과 N군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징계 처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해당 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구성이 학교폭력예방법의 법률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특별 교육 및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폭위의 구도는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학교의 경우 학급별 대표자들이 학년별로 2명씩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학폭위의 구성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이 되어야 하기에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험이라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절차 구성 과정에 있어서 위법사항이 존재한다면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이렇게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폭력 사건은 학생들 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으며, 의도성 그리고 공격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주장 및 진술이 이루어져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징계 수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총 9개의 단계로 피해 학생의 서면 사과,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결정됩니다. 만일 폭력의 정도가 너무 심해 학교 내 처벌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시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 관찰 처분을 받는 등 추가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죠. 학폭위는 대부분 비전문가이기에 타당하지 않은 처분이 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징계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영구적으로 기록되어 삭제가 불가능하기에 신중하게 처분을 내리고, 또 신중하게 그 처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 내려진 처분이 너무 과하게 여겨질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징계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혹은 징계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학폭위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면 재심이 가능해집니다. 만일 재심 이후의 결과도 부당하게 여겨진다면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국민으로서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판을 제기하는 제도로 철저한 준비 끝에 이루어지는데요. 행정심판은 재심 결정통지 60일 이내에 법원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면 되고,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절차이므로 초반부터 명백하게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끝판으로 당사자의 어린아이가 학당에서 폭거를 맞이하였다면, 어버이로서 자식의 만족스러운 생활을 찾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인 상처만 남기는 것이 아닌, 아이가 평생 지고 살아가게 될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남기기에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고, 아이의 행복을 찾아주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의무로 여겨져야 합니다. 만일 내 아이가 가해자인 경우, 아이에게 적절한 벌을 내려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학교폭력 신고로 인해 너무 과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오히려 아이에게 불합리함을 심어줄 수 있으니 변호인의 선임을 통해 적절한 수위의 처벌로 아이가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죠. 해서 법무법인 심평은 아이의 온전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개인별, 사안별로 최적화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사건 진행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안건을 기틀로 일대일 담론을 진척하고 있기 때문에, 여혹 갑자기 삽시에 학당의 폭거와 관계된 범법에 연좌되셨다면 변호인과 같이 담론을 통해 간언자의 조력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부모의 아이 T는 상시에 습득한 견문, 작용, 겉모양을 평가한 결과가 빼어나고 본받아 배울 만한 학도였습니다. 학당의 폭거는 비행청소년의 물의만이 아니라 평소 모범생도 얼마든지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런 T가 갑자기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T와 N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T가 자신을 험담하여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이었는데요. 수개월 전 Q, D가 T에게 N에 대해 물어본 내용에 대해 T는 아는 대로 답을 해준 것 뿐이었는데 이를 들어 험담이라는 것입니다. 사안조사 도중 N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니 Q, D는 수개월이 지나 T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마치 T가 한 것처럼 N에게 이간질하였고, N는 그렇지 않아도 사이가 안 좋았던 T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성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T부모님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다가 차라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라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정말 T가 한 행동이 학교폭력인지, 어떻게 해야 억울하기 누명을 쓰지 않고 조치 없음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셨죠. 의견서와 학폭위 동행을 통해 T는 Q, D가 물어보는 것에 대답을 해 준 것일 뿐 먼저 N을 거론하거나 험담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학교폭력의 고의성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T가 N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N가 어떤 정신적, 육체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이 없으며, 따라서 학교폭력이 아님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수개월 전 일에 대해 그 동안 아무 언급이 없다가 이제야 Q, D이야기를 듣고 N가 신고한 것으로 Q, D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학교들의 유사한 사례를 들어 학폭위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을 드렸죠. 학폭위 위원들은 이러한 부분에 공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반영되어 학폭위는 '증거불충분'으로 조치 없음이 내려졌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학교폭력이 그대로 인정 되었다면 그 동안 노력했던 것들은 물거품이 되고, 생활기록부가 반영되는 수시 전형은 모두 포기해야 했을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T와 부모님은 결과통지서를 받고서야 누명을 벗었다며 안심하셨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다고 무조건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기만 하면 무조건 징계처분이 내려진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학교폭력이 아니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판단해 줄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 적극적인 대처로 학폭위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들이 있어서는 안 되나, 학당의 폭거로 분하게 보고 되어 불익을 받는 사안도 없어야 합니다. 학당의 폭거는 이처럼 어느 학도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에게 기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당의 수강생 Y군은 동등한 집단의 학도들로부터 2번에 걸쳐 학교 폭행을 당했죠. 학폭위가 주최되고 주시의 결실로 해친 학도에게 내려진 조치는 서면사과와 교내봉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2차 피해를 당해 다시 학폭위가 열렸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Y군은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70회 이상의 심리치료와 향후 5년간 신정 안정제 등을 먹고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Y군의 가족은 가해학생과 그들의 학부모, 교장, 교감, 담임 등에게 정신적 · 신체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학교와 교육청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 수가 없어 계속해서 소송은 지연되기만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Y군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무력함에 빠져 우울증을 앓던 Y군의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일어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사이버 따돌림 등을 말하는 것으로 신체적, 언어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습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피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받은 학교는 즉시 학폭위를 열고 사건을 조사해야 하죠. 그리고 학폭위의 심의 결과 가해학생에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징계 9가지 중 그에 걸맞은 하나 혹은 수개 병과 하여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가해학생의 행동을 더 이상 가만두고 볼 수는 없다거나 강력한 형사처벌로 무거운 사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학폭위와는 별개의 조치인 형사고소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는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사건으로 처리하여 임시 조치 또는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10세 미만의 자는 어떠한 식으로든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은 가해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일 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해학생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의 위법행위에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우울증, 무기력함, 대인기피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다면 치료가 시급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비용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시나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 병원비, 향후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걱정을 접어두시고 유능한 법조인을 만나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학폭위의 결과에 불만을 갖는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죠. 따라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두어야겠죠? 바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비전문가들 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진행은 매끄럽지 못합니다. 학폭위의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하고 싶다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이러한 결과가 있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은 강제전학, 퇴학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면 가해학생의 불법행위를 피해 학생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에 형사소송을 진행했다면 형사재판에서의 소송 결과가 민사소송에 유용한 증거 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형사 사건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힘 있는 자는 가해자가 되고 힘없는 자는 피해자가 되는 현실이 반복되죠. 학교폭력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 힘없는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어 상처를 받습니다. 심평은 늘 세상의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타격은 만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진리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픈 사연도 따뜻하게 보듬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오학년인 T군은 균등한 학교를 다니는 한 살 아래의 아우 N군이 학교 친구 Q군과 경쟁을 한 안건에 의거하여 양친이 점심을 먹기로 정하여 둔 시간에 경찰과 같이 학교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 차례에 걸쳐서 동생이 있는 교실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의 교실로 간 T군은 Q군을 찾으며 혼을 내주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당시 교실에 없었던 Q군은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겁에 질려 불안감에 휩싸여 조퇴를 하고 집으로 가게 되죠. 이에 학교 측은 위원회를 열어서 T군이 피해 학생에 대해 서면사과를 하도록 결정하였지만 T군의 부모는 T군이 학교폭력 신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의 인권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화 및 육성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상급반 학생인 T군이 자신의 동생인 N군의 교실을 직접 찾아가서 화난 표정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Q군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찾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T군은 Q군이 N군과 다퉜던 일에 대해 보복을 목적으로 교실을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T군의의 행동이 형법상 범죄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Q군의 신체, 정신에 피해를 줄 만한 유형적 행위와 이로 인한 고통이 있었다면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의 정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신속하게 법적 대처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심평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률대리인이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서 현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꼼꼼히 살피며,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전문가에게 편안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은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 학우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성인에 준법의식이 약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어떠한 고통을 겪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은 그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또래집단에 소속되어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친구, 학우를 배척하고 괴롭히거나 심한 경우 폭력까지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만 해도 학교에서의 체벌은 허용되고 있었고, 급우들이나 친구들 간의 몸싸움, 말다툼 등은 자라나는 성장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졌고, 이를 통해 사회성이 발전한다는 안일한 인식으로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나 부모간의 조정으로 해결되었지 사회문제로 등장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학교에서의 체벌이 금지되고, 금품갈취나 폭력행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사례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고, 피해학생이 학교 부적응, 자퇴, 자살 등의 피해까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공적인 해결방안 도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함과 동시에 성인이 돼서도 계속적인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이러한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 규율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절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이 더 이상 청소년들만의 문제나 학교 내에서 처리해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인식아래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도입되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툭툭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시비를 거는 행동, 주먹이나 물건을 가지고 직접 폭행을 하거나 다른 학생을 시켜서 폭행하는 하는 경우, 목을 졸라 괴롭히고 기절시키는 등의 행위, 심한 통증을 느낄 정도로 꼬집는 행위, 장난을 빙자하여 심하게 밀거나 때리는 행위, 신체적 위해를 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가위나 펜 등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하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협박을 하여 기합을 주는 행위, 금품이나 물건을 갈취하거나 물건을 사오라고 시키는 행위 등이 있죠. 과거에는 학생간에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추상적인 조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구체적인 학교폭력 예시가 추가되었고 학교 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대상에 포함되어 과거보다 넓은 범위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필수 문화인 SNS, 채팅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 모욕이나 따돌림, 명예훼손 행위도 엄연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인지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이를 학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학교는 이를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통지해야 하며, 7일 이내에 학교는 학교폭력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의 공정한 조사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결정을 위해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에게 필요적으로 각자의 입장에 대한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는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는 학교폭력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자, 피해자 조사 및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불이익 조치를 내리게 되죠. 예전에는 학교 측에서 피해 학생의 전학을 권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막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학생의 전학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나, 그렇다고 형법 등 형사법이나 소년법, 형사소송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행위의 죄질이 불량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하거나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고발조치를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이 형사사건화 되면 가해학생은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죄질이 경미한 경우 보호처분 사건으로 분류하여 가정법원에 송치하고, 죄질이 심각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법 사건으로 처리하여 형사기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각한 폭행, 상해, 재산편취 등의 가해행위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보호처분 보다는 형사기소를 하여 정식 형사재판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형사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징역형 선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10대 학생은 아직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형사처벌의 엄중함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실수로 형사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더욱이 10대 집단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성인의 기준으로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당사자들에게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억울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불이익 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신 혹은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다면 즉시 형사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위원회의 위원에는 법조인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선임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백하게 대변하고 불리한 증거 조사나 잘못된 의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T군과 N군은 몇 년 전 같은 학급의 장애학우 Q군을 폭행하고 괴롭히는 등의 학교폭력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폭위에서 특별교육수강처분 5일, 출석정지 3일의 불이익 처분을 받았습니다. T군과 N군은 Q군이 먼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등의 소란을 피워 조용한 면학 분위기를 해쳤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을 뿐이라고 항변하였지만 학폭위에서는 이를 배척하고 Q군의 피해사실을 인정하였죠. 이에 T군과 N군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불이익 처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처분에 위법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그러한 선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자로 구성된 학무보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T군과 N군에 대한 징계처분 논의를 위해 구성된 학교폭력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은 기본적인 법률에 대한 이해 이외에도 형사법, 소년범 형사처리 절차, 변론 방법 등에 대하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바, 형사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 대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