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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성립요건에 관해

다양한 이야기 2019. 11. 28. 13:41

배임죄 성립요건에 관해

 

 

 

지난 날, 성립무 계약을 위배해 대출기관에 타격을 입친 사혐으로 기소된 한정식 음식점의 전 주인들이 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60억 원을 융자받으면서 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신탁함으로써 대출금을 상환하는 약정을 체결했음에도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위탁 운영을 맡기게 되면서 매출채권을 위탁업체로 넘겨 대출기관에 손해를 끼친 사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본 죄로 볼 수 없다고 판가름을 내렸는데요. 이는 도대체 왜일까요? 본 죄의 성립요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분류해보면 먼저 단순배임죄를 들 수 있는데요. 이는 형법 제355조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위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자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은 업무상 배임죄가 있는데요. 이는 형법 제35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함으로써 본 범행을 행할 시에 실현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배임수증죄는 형법 제357조에 해당하며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실현되는 본 죄를 말합니다. 이때, 범인이 취득한 업무상의 경우 재물은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자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엔 당해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 죄의 본질에 관해선 권리남용설, 사무처리설, 배신설 등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배신설이 통설이자 판례인데요. 재산죄 가운데 재물 외의 자산상의 이득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빈번하게 등장하는 횡령죄와 비교해보며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와 본 죄는 다 같이 다른 사람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해 실현하는 데 비해, 본 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적용되는 한 죄는 실현되지 않는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습니다.

 

 

본 죄는 횡령죄로 인용되는 케이스를 제외한 일체의 자산상 일반적 이득에 관해 성립하는 범법이죠. 단순배임죄 처벌의 경우에 형량은 5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1,500만 원 이내의 벌금이며, 다음 업무상 배임죄 처벌이 적용되면, 이에 따른 형량은 10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3,000만 원 이내의 벌금, 배v임수증죄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물이나 이익을 공여한 사람은 2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500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죄를 범한 자가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하기가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죠. 이 범행을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범한 경우엔 형을 면제하며, 기타의 친족 간에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됩니다. 최고형벌인 10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외의 종류에 따라 10년 이내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시효 가운데 하나인 공소시효를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본 죄는 7년의 공소시효를, 업무상의 경우는 10년의 공소시효를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범법이 야기되었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서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는다면, 형벌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범법의 유형에 따라 그 기한이 각기 상이하지만, 보편적으로 범법을 저지른 시점으로부터 10~25년에 달합니다. 당해 시효가 완성된다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기에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리고 혹시라도 공소제기 후에 사실이 발각된 케이스엔 실체적 송옥의 조건에 흠결을 연유로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지정된 공소시효가 끝났다면 제아무리 명확한 증빙이 있다고 할지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벌이 성립되는 요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보았습니다. 이 죄는 형벌이 엄중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가 긴 편에 속하는 만큼, 연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사혐을 의심받고 있다면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형법상 재산범죄로는 사기죄, 횡령죄, 그리고 본 죄가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 죄는 헌법상 개인에게 보장되어 있는 재산권을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재산범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죄는 본인에게 맡겨진 일 처리를 잘못해 다른 사람에게 자산상 손해를 끼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언뜻 보면 업무처리를 고의적으로 잘못함으로써 남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케이스에만 처벌이 내려진다고 단안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본 죄가 문젯거리가 된 사건내용들을 살펴보면 위탁된 사무내용이 무엇인지, 해당하는 사무처리 과정에 일에 위반되는 행각을 하였는지,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명확히 판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구성요건입니다. 즉 이 죄의 주체, 성립요건, 재산손해 발생 연부 등에 관련한 판가름이 엇갈리기가 쉽기에 합리적인 논변이 추진되지 못하면 그릇되거나 또는 과중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과 다각의 법률관계를 맺거나 세간의 활동을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사무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고소, 고발로 인해 본 혐의에 대한 조사와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로 형법상 규약된 구성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의 태도를 기반해 본인의 상황이 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있을 시엔 형량 감경을 위한 조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법조인과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립요건의 각기의 항목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앞서 당해 죄의 행위주체 요소인 ‘남의 일을 처리하는 자’로 인용되기 위해선 업무위탁자와 행위자 사이에 신뢰관계에 기반을 둔 재산투하, 처분행위 등 자산 연관의 사무의 위탁이 있거나 위탁자의 자산 지속, 관리 등에 협력하는 자로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에 남의 일을 처리하는 자는 필히 그 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업무담당자임을 요하지 않죠. 업무 처리자를 감독 및 관리, 지시하는 사이에 있다거나 업무담당자의 배임적 행각을 방지, 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지시, 관여, 방임한 경우에도 행위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무에 위반한 행각은 애당초 위탁받은 취지, 사무, 법령, 약정의 내용, 신의칙상 응당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각을 하지 않는다거나 해선 안 될 위법행위를 하여 사무의 위탁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재산상 이득의 취득’이란 배임행위를 한 행위자나 그 이외의 제3자가 재산상,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상 손실의 야기’에 관한 부분만 봐서는 다른 사람에게 타격이 실질적으로 야기된 경우에만 뜻한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헌데 우리 판례는 형법상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는 꼭 타인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배임적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성과 관련하여 배임적 행위로 자신이 이득을 얻는 등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와 같이 구성요건의 각 항목은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인정될 수 있기에 정확한 사건내용 파악, 기존 판례 검토, 형사절차 진행 과정의 합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불법영득의사의 경우 자신은 선의 혹은 합리적 판단에 입각한 사무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여 본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 사무 처리나 경영적 판단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데, 행위 당시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하여 경영적 판단을 하였는데, 개인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대외 변수의 발생으로 인해 회사가 거액의 손해를 입고 부도위기 등에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연관된 사건 중에서는 회사제품 판매를 사무로 처리하고 있는 직원 A씨는 자신의 실적이 낮은 경우에도 일단 일정한 실적이 발생한 것처럼 가짜로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도매업체에게 표준가격보다 저가의 가격으로 매도를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회사나 동종 업계에서 관행으로 자리 잡은 행위였는데, 회사는 A씨와 분쟁이 발생한 이후 A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행위는 업계나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이었던 점, A씨의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나 표준가격과 실제 시장가격간에 다소 금액의 차이가 존재했으나, 이러한 사정을 이미 회사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선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듯 사업체의 업무, 직장 생활, 사업 운영 등의 상황에서 본 죄가 문젯거리가 되는 케이스는 본 죄가 아니라 업무상배임죄 처벌 혐의를 받게 되기에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후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해 재산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도록 하는 경우 성립하는 본 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말합니다. 일반과 업무상의 차등은 일정한 사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자가 두텁게 이루어진 신임관계를 배신했다는데 불법성과 위험성이 더 크다는데 있죠. 형법상 일반 배임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업무상인 경우에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2배가 가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죄나 업무상배임죄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죄에서도 본 죄와 같이 과연 형사피의자가 타인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자인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 간에서도 판결이 엇갈리거나 사실심과 법률심간의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 임원 등 경영적으로 중요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는 자는 회사가 재정난에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나 주주 등에 의해 이 사혐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업으로 처리하는 자는 그 업을 반드시 생계수단의 업으로 삼을 것으로 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긴요한 일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수적인 일인지를 요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으로 불법적인 일이라고 해도 타인사무 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로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처치, 시술 행위도 타인의 사무를 업으로 하는 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무에 위배한 행위에 대한 판단에 적용되는 기준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에, 사무의 내용, 특성, 법령 규정, 계약 내용, 신의칙에 기반한 행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성과 관련하여 실제로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거나 이로 인해 타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타인(회사)의 이익을 위한 업무처리를 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고의성이 조각되어 죄의 성립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경영진, 대표자들이 경영판단 상황을 검토할 때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증명해 고의를 조각시키는데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