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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담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




흔히 알고계시는 ‘마약’이란 강력한 수준으로 신체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고, 이에 따라 중독, 탐닉성이 상당히 강력하기에 내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이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 문제를 대단히 잘 관리하고 있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국내로 들어오는 마약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해외유학생이나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마약 접촉 행위나, 국제우편을 활용한 마약 밀반입은 관세청의 행정력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급증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죠. ‘마리화나’라고 불리는 대마초의 경위는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는 법률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흡연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흡연을 했다가 마약전담변호사 상담을 받고자 문의를 하시는 피의자들도 상당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우연한 기회에 마약을 접했다가 중독이 되어버리자, 국내에 들어와서도 이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구입처를 찾거나 수입을 하는 한편, 추후에는 능동적으로 판매, 알선을 하거나 제조 및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각기의 상황에 따라서는 단순히 마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젯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전달만 하다가 경찰, 검찰 조사에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마약전담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마약 전달사건의 물의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물질인지 모르는 케이스일지라도 일단 사혐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의 고의성, 마약인식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내야 하는데, 마약사범을 강력 범죄로 다루는 수사기관의 강경한 태도에 명확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못하여 원통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약전담변호사에 의하면 마약류관리법은 다양한 마약류를 유형별로 규약하고 있고, 행위의 태양에 따라 구성요건을 세분화해놓고 있기에 일반 형사피의자가 이러한 마약류관리법 사항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사안과 관련한 수사실무에 대해서 피의자 측은 더욱 알 수가 없을 것인데요. 만일 구속영장 신청이거나 발부까지 될 수 있어, 최소한의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마약전담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마약사건 사혐을 받았을 시에는 가장 먼저 어떠한 마약 물질인지를 마약전담변호사를 통해 확인하고 관련 규정과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혐의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자신 이외의 다른 관련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의 신빙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진술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주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마약사태는 단독적으로 형사피의자가 되는 케이스보다는 판매자, 전달자, 소지자, 공동 투약자 등 관련자가 다수 있는 일들이 많으므로 자칫 다른 피의자들이 자신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까지 마약전담변호사를 통해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는 특히나 문젯거리가 되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마초가 있는데요. 대마초란 마리화나라는 식물을 가공하여 잘게 자르거나 흡연하는 방식 등으로 흡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회나의  경우,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약재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어두운 상황이나 만취한 상황에서는 특이한 담배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다음으로 로히프놀이라는 마약이 있는데, 이는 소위 데이트 강간에 사용되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불면증 치료제에서 발전된 것인데요. 마취제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어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이를 취급했을 시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되고 있지요. 심각한 수준의 중독성과 신체에 피해를 야기하는 마약으로는 코카나무에서 추출하는 코카인이나 필로폰 등이 존재합니다. 또한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에만 사용되는 모르핀이라는 물질도 있으며 이는 엄격한 의약품으로만 취급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약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기에 단순히 마약류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강력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수준 높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고의적으로 마약을 수입, 수출, 매매, 투약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허나 피의자도 엄연히 신체적인 타격이 야기되고 중독의 위험이 높기에 적절한 혐의변론과 반성태도, 전과기록 없음, 치료조력자 존재 등의 증명이 있다면 과중한 형벌은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여나 문초의 초엽에 사태를 오판해 수사에 비협조하거나 제대로 된 형사변론을 하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사회활동에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전담변호사는 수사의 초엽부터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유사사례에 입각한 합리적 논변을 추진해 피의자가 과중되거나 잘못된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신종 마약인 ‘카트(Khat)’ 3169㎏을 케냐에서 내국으로 들여와 미국으로 밀수출하려 한 에티오피아인 A(34·여)씨와 미국인 B(36)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인천지검 강력부가 밝힌 바 있는데요. 이들은 문신 재료인 ‘헤나’로 카트를 위장해 국내로 들여왔다고 합니다. 이는 시가로 33억원의 규모였습니다.

 





이러한 카트는 ‘예멘’과 ‘에티오피아’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로써  잎에 ‘카티논’이라는 마약성분이 들어있으며, 흥분제나 각성제로 사용되어 1987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바 있는데요. 남용할 경우에는 체력소진이나ㅣ 폭력성, 자살충동 등의 증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만정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10일 팩트올과의 통화에서 “지난날 신종마약 적발 사례가 유난히 많았다”며 “카트는 흥분제, 각성제라서 많이 사용하면 환각상태에 빠진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만 복지사는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지난날 경찰청이 의뢰해 카트 사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며 “그 사람은 국외에서 카트를 사용하였고, ‘마약인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신종 마약류인 카트 밀수 시도가 대한민국에서 발각된 첫 사례”라며 “압수물로는 최장 규모”라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2014년 한해 동안 수사기관이 적발한 전반의 마약의 300배에 근접한 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마약사건에서는 마약전담변호사와 동행해 자수를 해야만 하는 사건이 있기도 한데요. 허나 그러한 경우는 공범이 구속되었고 이를 미리 파악한 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대부분은 마약전담변호사가 참여치 않았다면 강요된 자백을 하지 않는 것이 법률적 불이익을 최소화 하시는 방법이죠. 고로 수사기관의 심문 방법을 특별한 노하우로 경험해 온 변호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자백이 의뢰인이 예상하는 선처의 결과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양성반응으로 인해 문초기관이 자백을 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나 수사기관에서는 크로마토그라피 질량분석법에 의한 모발검사에서 마약을 투약한 양 혹은 기간 등이 정확하게 검출된다고 피의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일이 상당한데요. 이에 관하여 경험이 없다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고로 이러한 경우에도 마약전담변호사의 참여 하에 본인이 의도한 대로 조사를 받고, 이후 바로 마약전담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음성반응이 나온다고 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추후 양형에 매우 불리할 수도 있는데요.

 

즉, 마약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무조건 적으로 범행을 부인한다면 추후 별도의 증거(판매책이나 금융계좌, DNA)가 나왔을 시에 중형이 선고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약전담변호사에게 사안의 경위에 관해 상세히 상담을 받거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나 조사 받는 분위기가 허위 자백이라도 한다면 기소유예 등의 가벼운 처분을 할 것처럼 수사기관이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인책에 넘어가는 경우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약 사태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시 긴급체포만 되지 않았다면 미리 마약전담변호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거나 수사참여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주요합니다. 혹여 긴급체포 되었더라도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바로 신문하기는 난해합니다.

 





이 점은 착안하시어 마약전담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건에 참여한 이후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의 자백은 경찰과는 법적으로 다른 효력이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법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는 검찰 이전에 명확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강요된 자백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검찰에서는 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추후 검찰에서 자백한 이후에 법정에서 번복하는 것은 양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재량에 따라 할 수 있어 이 경우 변호인이 참여하여 검사에게 적극 선처를 호소한다면 적지 않은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저희는 담당 검사에게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