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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범죄 구체적인 상담으로


내국의 남성의 경우, 특정한 연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병역의무의 책임이 있게 되는데요. 합당한 명분 없이 이러한 병역의무 책임을 피하게 된다면 엄격한 처벌에 마주할 수 있게 되기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병역면탈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큰 문제라는 것을 필히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근래에 논쟁이 되는 측면의 사안을 살펴보시면 의도적인 문신 혹은 정신질환 위장 등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편, 병역면탈범죄로 형사적 처벌 문제에 입각하게 되었다면 해당하는 병무청 사이트에 본인의 성명과 연령은 물론, 주거지 등의 내용까지 개방되는 처분에 당면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그 판가름이 결단 내려지기에 합당한 연유가 있을 시에는 그 점을 밝힐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례를 보시면, 국외 유학을 목표로 군복무에 연관된 책임을 약 10년의 기간이 흐르도록 외면해오다가 시민권을 취득하였던 M씨가 병역법위반 문제로 노역복무를 선고받은 사태도 존재합니다. 이로써 병역면탈범죄 혐의를 받게 된 M씨는 군복무를 이행해야하는 시점에, 해외에서의 공부를 목표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게 된 것이죠. M씨는 10년이 지나도록 국외에 살면서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몇 해 전에는 주거 중이던 국외에서 시민권을 받게 되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후로, 국내에 들어오게 된 M씨는 의도적으로 병역의무 연령이 지나가는 시점까지 내국으로 입국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용되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민중이 가지게 되는 다각적인 혜택과 동일시에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책임지지 않을 시에는 그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신상이 개방됨으로써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에 반면, 입영 대상 시점에 들었음에도 해외로 나간 후, 병역기피를 목표로 시민권을 가진 것이 아님에도 병역면탈범죄 혐의로 문초에 직면하게 되거나 심판단계에 입각한 험로에 놓이게 되었을 시에는 그런 정황의 입증자료를 명확하게 강구하여 입장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병역면탈범죄는 해당 형벌의 수준에 관련한 논쟁이 다수 있는 문젯거리의 소치로 자칫 섣부른 항변을 추진하는 것은 신빙성이 결여되었다는 판별을 도출할 여지가 있으므로 일전에 법조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긍정적인 방도가 될 것입니다. 

 

변호인들은 다각적인 연관 사태들을 오랜 기간 동안 다뤄온 경력을 갖춘 자가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경험을 기반으로 각기의 사안에 적합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현 시점에 있어 어려운 상황에 입각하신 분들께서는 하루 속히 구체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조력을 진척할 수 있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