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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처벌 적용시

다양한 이야기 2020. 2. 5. 14:39

업무상배임죄 처벌 적용시



보편적인 세간의 삶을 살아왔을 뿐인데, 어느 순간 자신이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고 형사적인 처분에 입각해 있는 실정이라면 막막함은 물론 경황이 없어 어떤 법률적 대응을 추진해나가야 할지 답답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재산범죄를 다루는 법조인과 함께 업무상배임죄 판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일까요? 이는 업무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하는 자가 해당 업무에 위반되는 행동을 벌이는 것인데요.

 




이때 자산상의 이득을 취득한다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행각으로써, 손실을 입혔을 시에 적용되고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혹여나 이러한 업무상배임죄 판결로 인하여 처벌이 적용될 시에는 10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3,000만 원 이내의 벌금형아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때, 단순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업무상배임죄는 직무를 처리하는 일을 하는 자에게 성립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배임죄 행위는 직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닌, 말 그대로 신분만 빼고 배임죄 성립요건을 충족시켰을 시에 성립되고 있는 범행인 것이죠. 업무상배임죄 혐의의 경우는 신분범에 해당하며, 단순 배임죄는 신분범이 아니라는 차이점이 존재하죠. 일반의 배임죄에 관한 처벌은 5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1,500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업무상배임죄의 경우에는 필시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며 자산상의 이득을 취득해야하지만 적용되는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만일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전에 다닌 사업체의 영업정보들을 자신의 개개인 직무를 위하여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본인이 자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업무상배임죄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특히나 사회생활을 할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범죄행위에 속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앞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오늘은 평범하게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할지라도 내일 당장 전과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죠.

 






즉, 답답한 상황에 마주해 계신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라도 해당 혐의를 벗어나시고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것만이 향후에 자신이 살아갈 인생을 위한 바람직한 방책이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법정대리인과의 상담의 경우에는 한시라도 빨리 요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