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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혐의로

다양한 이야기 2019. 11. 27. 14:16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혐의로

 

 

 

‘아동’ 모두에겐 건전하고 안전한 여건 속에서 성장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이는 아이의 특성상 성인, 보호자에게 의존해야만 생존이 가능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일반 성인보다 훨씬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헌데 이렇게 보호의 필요성이 큰 아동을 대상해 이치에 맞지않게 침해를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성적 아동학대를 하는 것은 상대방인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여 당사자와 가족을 물론 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에 우리나라는 이를 형법 이외에도 아동복지법을 통해 엄중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대행위는 형법상 폭행죄, 학대죄 등에 의해서 규율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형법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마련된 일반 형사법이며, 아동에 대한 신체적아동학대사건은 아동복지법에 의거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동복지법에선 아동학대를 크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아동학대사건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호의 의무가 있는 법적 의무자가 그러한 부양의무,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의무를 방기하는 유기, 방임행위도 아동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아이의 위축,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심리를 내제화시키도록 해 향후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과잉행동, 과잉 불안, 공격성 등의 부정적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이 최초로 사회활동을 하게 되는 아동의 경우 첫 사회경험부터 심각한 부정적 경험을 겪게 됨으로써 단체 활동 적응에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10대는 물론 성인이 되서도 심각한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더욱이 인지능력, 지식습득과 같은 학업능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아동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죠. 이러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실질적으로 많은 보육시설, 교육기관, 유치원, 학교 등에서 신체적 아동학대를 비롯한 다수의 아동학대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최근 아동복지법 이외에도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을 마련하여 심각한 신체적 가학 행위를 가중 처벌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 대한 두터운 보호절차,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선진국처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제도와 위법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적정하게 선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일선 어린이집, 유치권 등에서 아동들의 생활을 관리하고 교육, 지도하는 보육교사, 유치부선생님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오인으로 인해 본 사혐을 받고 큰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유치원, 어린이집의 교사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새로운 택지지구나 신도시의 경우 폭발적으로 늘어난 아동의 수에 비해 보육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보육기관 교사의 업무가 매우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늦게까지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가정이 가증되면서, 아동의 말이나 행동에 더 관심을 가지고, 행여 자신의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민감해하는 부모들이 증가함에 따라 보육기관 교사들은 잘못된 오해나 항의를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재학 중인 영유아, 아동의 경우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 기억을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없었던 일을 이야기 한다거나 교사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이러한 가학 행위를 함으로써 아이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야기하였다면 즉각적인 사과와 필요시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책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직자의 입장에선 다수의 아동들을 관리, 보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훈육이나, 지도, 지시를 한 것일 뿐임에도 실책이나 오인으로 인해 본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게 되는 것은 책임주의에 맞지 않는 부당한 결과일 것입니다. 한편, 일반인들의 관점에선 ‘아동’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미취학 아동을 지칭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만 아동복지법상 형벌의 대상이 되는 아이에 내포된다고 단안할 수 있으나 아동복지법상의 정의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명백백하게 18세 미만인 사람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관한 생활지도를 하는 중에 오인이나 불화가 발생한 경우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과거와 달리 교사의 지시나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고, 전국 모든 교육청에서 체벌을 절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로서는 학교생활 통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부 학생들의 일탈, 소란, 비행 행위를 방치하는 경우 선량한 다른 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 지도, 훈계하는 과정에서 화를 내거나 체벌의 효과가 있는 기합을 주는 등의 행동을 했다가 본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유죄판결을 받아 형벌의 대상이 되면, 형사처벌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물론 최대 10년까지 아동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므로 사실상 해당 직무에서 퇴출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부산의 체육교사 P씨는 학교 운동장에서 거짓말로 몸이 아프다고 사진의 수업에 불참한 학생 B군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번 때리고 정강이를 3번 걷어 찼다는 이유로 본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자신이 진로를 변경하고 싶다고 말하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어려운 운동인 버핏테스트를 100개씩 5회를 하면 진로를 변경해주겠다고 하고 강제로 시키는 등의 신체적아동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P씨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각이 맞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행각은 물론 정신적, 성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것은 해당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과 피해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러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면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이나 민사적 위자료 배상 등의 조치가 즉각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간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지도,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치도 못한 아동복지법 위반 신체적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변론을 통해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몇 해 전, 제주도의 모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만 4세인 원생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을 들어 교실 구석에 던지듯 내려놓고 잠바를 던졌다는 이유로 본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잠바를 던진 이후 B군이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어깨를 강제로 눌러 앉히고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가학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법원은 교실 구석에 던지듯 내려놓았다는 피해자 측의 주관은 교실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며 힘을 쓰는 B군을 교실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잠바를 던진 행위는 잠바가 다리에 걸린 나머지 이를 순간적으로 걷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여 진다며 유치원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모든 아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면서, 발전된 공동체와 국가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은 아동의 안전을 책임지고 적정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의 권리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으나 크게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생존권, 모든 형태의 아동학대인 방임, 폭력, 차별, 강제노동 등 유해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보호권,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과 문화, 여가, 놀이, 학습을 할 수 있는 발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제도 등에 의견을 개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참여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의 경우, 범죄에 노출되게 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심하며, 범죄 피해에 대한 회복이 매우 어려우며, 향후 타인과의 정상적인 관계 형성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아동학대사건에서 이러진 피해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우울감, 좌절감, 공포감 등이 아동의 마음속에 내재화되어 향후에 그것이 사회 부적응, 공격성, 폭력성 등으로 발현되어 어린 연령 때부터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유무형적 행위를 통한 상대방의 법익 침해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공갈죄 등에 의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비단, 이와 같은 사안은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가중처벌이 요구되기에 내국은 아동복지법의 규정을 통해 아동에 대한 일체의 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정의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상태나 복지 상태를 침해하거나 정상적인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상, 정신상, 성적인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침해행위 이외에도 아동을 보호, 양육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그러한 의무를 하지 않는 소극적 의무 태만을 통해 아동을 유기, 방임하여 위험에 빠트리는 것도 아동학대죄에 해당할 수 있죠. 일반인들은 ‘아동’이라고 하면 흔히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나 유치원을 다니는 미취학 아동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영유아 혹은 미취학 아동은 당연히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아동’의 개념에 포함되나, 중학생은 물론 고등학생도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인 ‘아동’에 포함됩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개념은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라고 지칭하는 중고등학생도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이 됩니다. 고로 중고등학생을 훈계할 목적으로 꾸짖거나 체벌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형사조사를 받고 잘못된 혐의 대응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아 아동복지법 위반 전과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한 형벌의 문제는 많은 아동복지법 사건이 일선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행위자가 되는 교사는 해당 업무를 생계 유지의 수단인 직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10년 동안 아동복지시설, 교육시설 등에 취업이 금지되는 보안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나마 죄질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10년간의 취업제한처분을 내리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조만간 벌금형, 징역형의 수준에 따라 차등화 된 취업제한 처분 규정이 마련될 것이나, 현실적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과자가 된 자를 자신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채용할 관리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젯거리는 일선 학교는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많은 아동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활지도나 훈계, 훈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고 관리하는 부모도 화를 내거나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아무리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라 할지라도 급박한 위험 상황에 노출되었거나 다른 아이를 때리고 괴롭히는 등의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이를 제지하고 엄하게 훈계하는 것은 불가피한 행위일 것입니다. 허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표현할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무조건 유치원 교사의 잘못으로 인식하여 부모에게 유치원 교사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래엔 대부분의 어린이집, 유치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나, 모든 장소를 CCTV로 촬영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같은 장면을 보고도 각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의에 의한 훈육, 생활지도를 한 것도 자칫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을 교사가 자제력을 잃고 욕설을 하거나 폭행, 밀침 등의 유형력 행사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아동복지법 처벌을 물론 즉각적인 사과와 피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공부함으로써 취직한 유치원 교사 지위에서 선의에 의해 아이들을 지도, 관리, 교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책이나 오인으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아동학대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의 아동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한 영양과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권리가 있으며, 성인들은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날엔 아동이 단순한 부모의 소유, 가정의 일부라는 인식이 있어 함부로 다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미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이들을 독자적인 인격체로 보는 것은 물론 보호를 하고 있으며 내국도 아동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근래에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욕언과 난폭한 행동, 학대 행위 등이 연일 보도되면서 자신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긴 부모들의 걱정이 극도로 커진 상황이며, 이에 교육청, 보건복지부에서는 대대적인 감사와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에선 아동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넘어 범죄행위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학대, 유기, 방임, 폭행, 상해,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특례법의 개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날엔 가정 내에서의 폭력을 ‘가정사’로 보고,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강해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나 대책이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동학대특례법이란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의 처벌과 그러한 처벌을 위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하고 특히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와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한 특례법입니다. 다른 형사법인 형법, 성폭력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개별법에 규정된 법정형이 더 과중한 경우 해당 법조가 적용됩니다. 아동학대특례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동’의 범위는 아동복지법의 그것과 동일하기에 18세 미만자라면 모두 아동에 포함됩니다. 헌데 대부분은 사람들에게 아동이라고 하면 영유아나 미취학 어린이만을 의미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아동학대특례법상 형사범죄라 하면 심각한 폭행이나 폭언, 욕설, 학대 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생활 지도나 교육적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체벌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며, 최근의 부모들은 자녀가 교사에게 심한 꾸지람을 듣거나 장난 섞인 신체 활동을 당하는 것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기에 자신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케이스가 많죠. 문제는 OECD 국가 대비 1명의 교사 당 감당해야 할 학생의 수가 매우 많은 우리나라 상황에선 적정한 생활지도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이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등의 위법상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경우, 조용한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왕따 문제, 학교폭력 문제 등에 적정하게 개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교사의 지시나 훈계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항을 하는 학생들과 충돌을 했다가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아동학대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는 우리가 일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형사 구성요건이 포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폭행, 상해, 학대, 유기, 강간, 강제추행, 손괴, 공갈, 강요, 명예훼손 등 대부분의 형사범죄를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아동학대특례법에선 아이를 향한 가학을 상습적으로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유치권,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2차례 이상 겪은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폭행, 폭언, 학대, 유기, 방임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물론 피해 아동 및 부모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생활지도나 훈육, 교육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나 단순한 실수, 우발적 감정 표현 등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혐의로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행위자에게 다소 가혹한 결과일 수 있기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혐의 방어에 나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일선 보육시설, 교육시설에서 종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자의 경우 아동학대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최장 10년 동안 관련 기관의 취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의 사회적 커리어가 중단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나마 근래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동학대특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일률적 10년 취업제한 보안처분을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긴 하였으나, 한번이라도 아동학대특례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자신의 교육시설에 취업시키고자 하는 관리자는 없을 것이기에 사실상 교육 직종에 종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몇 해 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해오던 S씨는 아이를 향해 난폭한 행동을 하고 가학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특례법 위반죄로 형사기소가 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인 P군의 양친은 그가 S씨로부터 난폭한 행동을 당해 코피가 났다는 내용으로 주관했는데요. 법원에선 P군의 부모가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P군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측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자녀가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코피를 흘렀다면 즉시 항의를 하였을 텐데요, 원장이 S씨를 교사업무에서 그만두도록 하겠다는 말만 듣고 그대로 돌아온 점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건의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P군의 피해 진술인데, 사건 당시 만 5세였던 P군이 사건 발생 25일이 경과해서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억에 변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S씨의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혹여나 S씨가 해당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못했다면 사실상 어린이집 교사 생활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동학대의 경우는 반인륜적인 행위로 엄준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잘못된 행위입니다. 다만 형사절차의 대응을 잘못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은 행위가 인정되어 잘못된 혹은 과중된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의 인격체로 보호를 받아야 할 가치가 있으며 타인으로 부터의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의 경우 성인에 비해 보다 더 두터운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하며,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므로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겐 크게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은 이러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단, 과거부터 아이에 대한 훈육 차원에서 일선 교육기관에서는 체벌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고, 실질적으로 남자아이의 경우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일부 부모의 인식 속에서 다소 지나친 교육이나 훈육을 하다가 이것이 아동학대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 영상이 그대로 보도되면서 자신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들의 걱정이 매우 커진 상황이며,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이나 맘 카페를 중심으로 자신의 아이가 다소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상처 등이 발견되면 이를 공유하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경계를 보이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부터 만3세 이하의 아이가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만3세 이하의 아이의 경우 대부분 말을 잘 하지 못하기에 어떠한 일이 어린이집에서 있었는지를 알기는 매우 어려워 자칫 부모입장에서 사건을 크게 확대해 인식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오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분명히 체구가 작고 정신적으로 약한 영유아를 어린이집 교사가 때리거나 폭언 등을 하는 것은 엄중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아동학대 행위일 것입니다. 허나 일부 사건의 경우, 아이의 표현 내용에 잘못이 있었거나 어린이집 교사의 의도를 아이가 잘못 이해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아이입장에서는 과도한 공포로 느끼거나 이를 과대 해석하는 부모의 고소로 인해 잘못된 혹은 과중한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개념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의 개념을 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이 아동의 신체상 건강이나 복지를 저해하거나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인 폭력, 가혹행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적극적인 폭력이나 가해행위 이외에도 의식주를 포함한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해야 할 보호자의 의무를 소극적으로 태만히 하여 유기, 방임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아동학대 행위론 아이를 매매하는 행위,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 신체에 대한 손상을 주는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 정상적 발달 과정에 해를 미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본인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양육 조치사항이나 필수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하지 않는 방임행위, 장애아동을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강요하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오락이나 흥행을 시키기 위해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에 유해한 곡예 등을 시키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 행위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 등, 폭처법상 신제적, 정서적, 성적 구성요건, 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