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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위자료 청구 절차는?

다양한 이야기 2020. 2. 3. 23:17

파혼위자료  청구 절차는?
 


절혼하는 케이스 가운데 배필의 광막한 과실에 의거하여 절혼을 하는 것이라면 그 배필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부는 무수한 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 배우자의 큰 잘못이 불륜이라면 상대배우자의 불륜 상대는 이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과거에는 간통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처벌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으로 인한 처벌이 사라진 지금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처럼 가사 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금일은 파혼위자료 신청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필에게 신청하는 파혼위자료 신청과 관계된 사건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J씨와 H씨는 결혼하여 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남편인 J씨는 아내인 H씨에게 자주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H씨는 아이들을 위해 참고 버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J씨는 자신의 아들의 장모이자 자신의 사돈인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죠. 어느 날 J씨는 C와 고속도로의 휴게소게 들렀습니다. 이때 J씨는 자신의 큰아들인 V에게 그 모습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J씨는 V의 집에 찾아가 폭언을 심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J씨는 V의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엔 J씨가 C와 어느 모텔에서 함께 나오고 있었는데 J씨의 딸인 B가 그 모습을 보았고 J씨는 V의 가족에게 한것처럼 B에게 폭언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J씨의 행각을 알게 된 H씨는 J씨에게 불륜에 대한 잘못을 사과하라고 하였지만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게 된 것은 H씨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H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 J씨를 상대로 법정에 파경 송사, 그리고 파혼위자료 신청 송사를 제론하였는데요.












이에 법정은 H씨는 J씨의 옳지 않은 소행이 있어서 그것에 의거하여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J씨는 이혼을 원치 않고 있다는 주장을 하지만 H씨와의 관계를 개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J씨와 H씨가 따로 살게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더 이상 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이혼을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J씨는 C와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등 부정한 관계인 부분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아 H씨의 의심이 풀어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법원은 J씨가 H씨가 이혼소송을 낸것은 자신의 자녀들이 H씨를 부추겨서 소송이 진행된 것이라고 하는 등 갈등을 더욱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J씨와 H씨의 이혼을 판결하면서 J씨는 H씨에게 위자료로 몇천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하여 제3자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W와 결혼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인 Q는 아내인 W가 남자인 E를 알게 된 이후부터 외출을 자주하고 E와의 연락을 자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며 E의 집에 드나드는 행위를 하자 Q는 W의 부정행위를 이야기하며 이혼소송을 냈죠. 그러면서 Q는 상간자인 E를 상대로 가정이 파탄나 자신이 큰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파혼위자료청구를 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E가 W와 만나 Q와 W의 혼인생활을 파탄 냈으니 그에 대한 책임으로 E는 Q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허나 이어진 재심은 Q의 패소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어진 대법정에서는 재심의 선고를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뜻하는 것은 간통을 포함하여 간통은 아니어도 부부로서의 정조에 충실하지 않고 정숙하지 못한 행위를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은 E는 W에게 Q라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Q가 E에게 W를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 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W와 연락하고 만나는 등 이성으로서 W와 교제해와 결국 Q와 W의 혼인을 파탄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살펴본 물의는 사통까지는 달하지 않았어도 배우자로서 부정한 행위임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부부로서의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던 사건이었죠. 지금까지 본 사건을 보면 파혼위자료 신청은 배필만이 아니라 상간자를 대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허나 위자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타 측의 광막한 과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심평은 이러한 문제로 고민에 빠진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내담자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책략적인 법령적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