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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성범죄 연관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국방부와 육해공군 본부에 의한 데이터에 의하면 2016년 군내의 성범법 발생 건은 약 871건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는 2015년에 조사된 668건보다 무려 30%가 가증된 수치로써, 군내의 성범법은 2013년 478건, 2014년 649건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육군의 경우는 2013년 372건~2016년 636건으로 성범죄가 71%나 증가하게 되었고, 동일한 기간 해군은 63건~109건으로 73% 가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군의 경우는 34건~94건으로 176%, 국방부 직할부대는 9건~32건으로 약 256%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군대 성범죄 처벌에 관한 물의가 일어난 3,108건 중 77%인 2,408건은 육군에서 야기되고 있으며 육군과 해군, 공군, 국직 부대 순으로 성범죄 물의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군대 성범죄 문제와 연관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측에서는 서울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혐을 받았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배함으로써 기소한 육군 ㄴ부대에 소속되어진 이병 지씨에 관한 상고심에서 노역복무 3년, 집행유예 5년이 내려졌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상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4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린 1심의 결과를 파기하고 사안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재판부 측은 군사법원법상 군형법 적용을 받는 자는 현역군인으로써, 현재 군인으로 복역하고 있는 자라면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 등 군대라는 여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 감찰과 사회봉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할 수 없다는 연유로 1심을 파기하고 사태를 돌려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심판부 측에서는 보호관찰법 제56조에 의거해 당해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케이스에겐 보호관찰법을 실현되지 않는다고 규약하고, 제64조 1항에서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에 관해서는 제56조 규약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현역 군인 등의 군법 적용 대상자에 관련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내용에서는 성범죄 현역군인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행하지 못한다고 판가름을 언도한 사안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측이 군형법을 적용받는 자에게 보호관찰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인데요. 사법관청은 군대라는 특수성을 헤아려 4년 동안 부착하라는 1심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군내에서 일어나는 군대 성범죄 처벌 문제의 경우, 민간의 처벌과는 상이할 수도 있으므로 법정대리인과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군대 성범죄 물의와 연관된 사태에 관련해서 다각적인 사안 경험을 갖추고 있으므로 의뢰를 주신다면 군대 성범죄 문제에 있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