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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형량이 궁금하다면

다양한 이야기 2020. 1. 20. 15:54

사문서위조죄 형량이 궁금하다면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면 타인과 법인, 비법인 단체와 수많은 법률관계, 계약관계 등을 맺으며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률관계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구두로만 하거나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권리관계에 있어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야 스마트폰 녹음 기능이나 영상 촬영을 통해 거래관계의 일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법률관계를 맺는 경우 문서에 의해 당사자의 의사를 표현하고 권리의무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야 말로 사회적 신용에 기반한 안전한 법률행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서의 신뢰성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며 1개의 문서의 신뢰성이 흔들리게 되면 그 문서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새로운 법률관계들이 전부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문서라도 그 문서 내용이나 작성권자의 진실 여부는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인데요.

 

 

 

예컨대 본인이 전세입자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위조하여 자신이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사문서위조죄와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아파트 매수인이 매수한 아파트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또 다시 매도를 하는 등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을 때 이러한 여러 법률관계가 실은 허위로 위조된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부동산과 관련하여 여러 권리의무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서의 진실성에 대한 훼손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넘어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인터넷 전자문서를 통해 더 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상황에서는 문서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위조하는 것은 상대방이나 사회에 대한 피해를 훨씬 크게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것이죠.

 

 

 

사문서위조죄가 방위하고 있는 법률의 이익은 공명정대한 작성권자의 작성권한 및 신뢰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모용하거나 작성권한이 없는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경우 성립하며, 작성권한이 본인에게 있는 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꼭 법적으로 신뢰가치가 있는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문서의 객체성을 두고 법적으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문서의 의미를 알고 혐의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성립할 수 있는 문서에는 이미 위조나 변조가 된 문서는 포함되지 않는데요. 이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데서 만들어진 형사범죄 구성요건인데, 이미 위조, 변조된 문서를 그러한 공공의 신용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서는 어떠한 사상 또는 인간의 의사, 관념을 계속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세 지워지는 모래위에 글을 쓰는 것은 문서로서의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특정한 법률관계나 사회활동에 있어 중요한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 문서로 인정되며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로는 사문서위조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리사항이나 의무사항을 담은 문서라는 것은 개인, 법인, 비법인단체 등 법적 주체에게 귀속될 수 있는 법률적 권리나 의무의 발생, 수정, 소멸 등에 대한 사항이 담긴 문서를 말하죠. 사실에 대한 증명 문서는 권리의무 관계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며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해당 죄의 객체성과 관계하여 택배상자에 부착된 종이에 쓰여진 발신인 란의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사피고인 A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발신인 란에 기재하고 가짜 폭탄이 담긴 택배를 서울에 위치한 정부청사에 보내려다가 적발되어 형사기소 되었습니다. A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었는데 법원에서는 인정되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는데요.

 

 

재심 법정은 택배상자의 발신인 란은 형률 상 문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형량에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발신인의 명의를 종이에 기재해 택배상자에 부착한 것은 거래관계상의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혹은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파기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문서를 다르게 작성한다는 차원을 넘어 거래관계나 사회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무거운 사문서위조죄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형사변호사를 통해서 부당하거나 과중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