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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초범 처벌기준은

다양한 이야기 2020. 1. 17. 18:31

강제추행초범 처벌기준은

 

30대 남성 S씨는 평소 성적욕망이 제대로 제어가 되지 않아 대인관계에 심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출이 심한 여성을 발견했을 때 자위행위를 하는 심각한 습벽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S씨는 다소 음주를 과하게하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아파트 단지로 짧은 치마를 입은 자신의 스타일의 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S씨는 여성을 뒤쫓아 가며 안으려했고 이를 눈치 챈 여성은 서둘러 승강기에 탑승했지만 S씨는 같은 승강기에 탑승하야 여성 앞에서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있었던 판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과연 직접적 신채접촉이 없을 때도 강제추행초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초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행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반항을 폭력과 협박 등으로 무력화시키는 별도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종래 학계와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초범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은 추행행위와 별도로 반항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강제추행초범 사건 중에서는 폭력협박과 추행행위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판례는 소위 기습추행 법리를 제시하머 강제추행초범의 성립범위를 넓힌바 있습니다.

 

 

 

 

 

 

 

또한 추행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직접적 신채접촉이 있었던 경우로 한정했고 특히 비 성적부위는 재외하고 입술, 성기, 가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졌을 때만 강제추행초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팔, 어깨, 등을 쓰다듬는 것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성립범위를 크게 넓힌 상황입니다. 더욱이 S씨 사례처럼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이 자위행위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폐쇄된 승강기안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고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강재추행초범 유죄선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강재추행초범으로 형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각 성범죄변호사를 통한 자기방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단 한번 뿐’ 이라는 명목 아래 자신이 즐기고 싶은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기거나 평상시에 가지고 싶었던 물품들을 별다른 고민 없이 구입하기도 하는 이른 바 ‘욜로 족’이 화제였었는데요. 그로 인하여 기존의 대표적인 인간관계망인 학교 친구들보다도 각 종 동호회 활동을 더욱 선호하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서나 영화, 운동, 등산 등 한 가지의 공동된 주제를 통해 모임이 이루어져, 보다 신속하게 그 상호 유대감과 긴밀성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친목도도 상당히 빠르게 형성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단 시간에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만큼 조심할 사항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Y씨는 캠핑 동호회 활동 중 뜻밖의 일로 강제추행 문제로 연루되어 곤욕을 치루게 되고 말았습니다. 주말에 근교로 나가 캠핑을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자 취미였던 Y씨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동호회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신입으로 동호회 캠핑에 참석한 한 여성이 아무것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소 걱정되는 마음에 본인이 알고 있는 선에서 도움을 주던 일이 상대 여성에 불쾌하게 전달되어 상대 여성이 동호회를 탈퇴하고, Y씨를 본 죄로 신고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분위기로 인해 쉽게 거절도 못하고 인내했으나 성적으로 불쾌감을 받았다 라고 진술한 것입니다. 어떻게 신고만으로 강제추행 문제에 휘말리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성범죄는 그 특성 상 Y씨의 사례와 같이 타방이 주관하는 구술에 의해 피의자 측으로 지목됨으로써 경찰의 출두를 통해 조사가 시작됩니다.

 

 

 

 

물론, 양 당사자 사이의 관점이 상이해 일방적으로 피의자가 되었다는 점이 다소 원통하겠지만 피의자로 지목된 이상, 문초기관에 법리적인 해명을 하거나 구술을 해야할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 관해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증거자료와 입장 표명을 심사숙고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제추행 문제는 착수 시점에 따라 미수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작은 사항이라도 해도 의도성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난제를 타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진위연부가 제대로 가려지지도 않았지만 성범법 사태에 피의자가 되었다는 점이 부끄러워 합치를 통해 법리공방을 피하려 하는 분들도 다수 계시는데요. 허나 이는 자칫 큰 오판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 연유로는 현재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로 상대방 측의 진술에 자신이 능동적으로 해명해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본 혐의가 인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렇다면 피해자 측이 형벌을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당 공소는 유지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다 면밀한 정황 분석과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성범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자력만으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느낀다면 법정대리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강제추행초범 등의 험로를 빠져나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범법에 관한 세간의 시선이 더욱 엄중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범죄의 적용범위는 점차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성범죄에 대한 자각도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허나 이와 반대로 원통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케이스도 늘어났는데 이러한 경우 보통 성추행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성추행 문제는 법률적으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난폭한 행동이나 협박 등으로 타인에 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사법관청이 징역 또는 벌금을 명하는 법입니다.

 

 

 

강제추행의 케이스는 난폭한 행동과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데 세간에서 폭행, 협박이 보편적으로 쉽게 발생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추행과 관련한 사태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와 더불어 연관된 원통한 피의자 분들도 종종 생겨나는 연유는 무엇일까요? 강제추행죄에서의 난폭한 행동과 협박의 경우에는 흔하게 생각하시는 육체적인 물리력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사법관청 측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의 수준이라면 이러한 폭행과 협박이라고 보고 있는 실정이죠. 또한 각기의 상황에 따라서는 추행행위 자체가 이미 폭행 및 협박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가름합니다. 이로써 다소 강압적인 행각이 폭력 행위가 없다고 할지라도 강제추행죄서 말하고 있는 폭행과 협박이 인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접촉이나, 부주의한 행동만으로도 성추행이 적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행의 경우는 피의자의 행각이 성적인 목적이 있음을 요구하는데, 피의자의 의도는 실질적으로 입증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에 실무상 강제추행죄에 연루될 시에는 피의자 측의 신체적인 촉접이 성적인 고의를 지녔다고 상정하고 시작하는 케이스가 상당합니다. 강제추행 물의의 또 다른 요소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에 관한 여부인데요. 법원 측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연령, 성별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성적관념을 기준으로 수치심을 느낄 만 하면 성적수치심이 유발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지라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추행 문젯거리와 연관해서 종종 무고한 피의자가 생겨나면서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 위의 이러한 여러 이유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본 죄와 같은 성추행사태는 사회적으로 의심의 눈초리가 강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과정에서 피의자는 이미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고로 스스로의 무고함을 다소 무리하게 주관하는 것 보다는 진술과 증빙에 기초하여 피해자와의 합치를 조속히 이끌어 내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치는 혹여나 유죄판결이 날지라도 참작의 연유가 될 수 있음으로 강제추행죄과 같은 성범죄에서 최우선시 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범죄 중 하나로써 상대방의 의사를 거슬러 신체접촉을 할 때 성립하고 있는데요. 이때, 단순하게 상대방의 뜻에 반하여 신체적인 촉접을 행하는 것만으로 강제추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유린할 수준의 추행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그 수단으로 폭행협박도 함께 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헌데 이러한 추행행위의 연부와 폭력협박 존재에 관한 연부는 사안의 당사자가 두 명밖에 없는 강제추행 사안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상당히 난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반면, 성범죄의 경우는 명확한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유로 피해자 측의 중심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제추행 문제에 있어,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타격을 입은 측의 피력을 반론하고 신빙성에 의문을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여나 이러한 적절한 논변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강제추행무혐의를 받아내지 못하여 정식재판으로 기소되게 되고, 그만큼 문초단계에서 보다 더 무죄 판정을 받아내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 측에서 일단 강제추행무혐의가 아니라고 판가름한 이상, 형사법원 측도 그만큼 신중하게 사안을 판가름할 수밖에 없음은 물론, 검찰 측은 능동적으로 유죄성립을 위한 형사피의자 공격에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제추행무혐의와 같은 긍정적인 처분을 사법기관 문초 단계에서 받아내지 못하고, 형사적인 재판에 가고 나서야 무죄선고가 내려진 사례는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인데요. 몇 해 전, 자신은 속옷차림의 상태에서 여성 신입사원을 불러 다리를 마사지하게 하고 우측의 다리를 여 신입사원에게 올린 사안이 존재했습니다. 본 사안에서의 형사피의자는 자신은 절대 강압적인 행위를 벌인 적이 없으며 특히나 폭력과 협박은 절대 없었다고 주관하였으나 검찰 측에서는 강제추행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태는 항소심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2심의 형사법원은 피고인의 주관을 받아들여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을 뿐더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으로써 회식 도중에 부축을 하기 위하여 여자교직자의 겨드랑이 부위에 손을 넣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이 사태 역시 강제추행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해 형사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되었는데 형사법원은 겨드랑이와 가슴 일부 쪽이 닿은 정도로는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최대한 초기부터 적극적 대응을 통해 강제추행무혐의처분을 받아야 불필요한 형사법원 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