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준강간죄 성립요건은

다양한 이야기 2019. 11. 25. 14:27

준강간죄 성립요건은

 

 

직장생활이나 지인들과의 모임을 하다보면 술자리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간혹 만취하여 이성 간에 성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혹은 상대방이 동의를 하였다고 오해를 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자칫 본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죄는 상대방이 만취하여 항거가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억울하게 범죄혐의를 받는 케이스가 많은 범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흔히 본 사례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했지만 아침에 술에 깨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신고를 하는 케이스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 모두 당황스럽고 몹시 불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피의자는 더더욱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 사건을 많이 수임하고,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쉽게 합의를 시도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는 자칫 피의자에게 협박을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당사자 간의 대화가 단절되기 때문에 억울한 피의자는 하소연 할 곳도, 믿고 의지할 곳도 없어지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시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당시 상황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본 사혐으로 원통하게 누명을 쓰고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케이스를 많이 접하였기에 증거수집이나 피의자와 합의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포기하시거나 섣부른 판단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털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종종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갑자기 상대 여성이 변심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로 인하여 혐의가 없음에도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죄는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죄의 객체는 대부분 성적 자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기에 엄격히 말하면 성적 자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성욕의 개체나 도구가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본 죄는 간음을 스스로 실행하는 데 그 불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간음을 한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으며, 간접정범에 의하여 본 죄를 범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행위의 객체는 남녀를 묻지 않습니다. 즉, 남자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행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 행위의 객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야만 합니다. 법률적으로 본 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결과, 수면 중의 사람 또는 의식을 잃은 사람도 이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제한되지 않고, 간음 또는 추행을 당함에 있어 그 듯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는지 반항하였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태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기도 하죠. 심리적으로 항거가 불가능한 경우의 예로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하면서 간음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의 예로는 포박되거나 수회의 간음으로 인하여 기진되어 있는 케이스를 들 수 있지요. 혹여나 이와 같은 사혐으로 누명을 씌어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한음에 의뢰하시어 법률적으로 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범법 사안에 관한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의 신고 또는 처벌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수사나 처벌이 엄격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시에 본 죄가 적용되는데 난폭한 행동이나 협박이 없다 해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고로 본 죄에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판례 사례 가운데 막걸리 3잔을 마신 피해자에게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례가 있는데요. 타방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도 아니고 평소 자신의 주량을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마시게 한 점에서 미루어보아 탁주 3장을 마신 피해자에게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 죄가 실현될 수 없기에 자신의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진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는 성범법이라는 특성 때문에 증인을 찾기 힘든 부분이 있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사건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에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는 일관된 진술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본 혐의를 부인하기 보단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리적으로 접근 하는 것이 보다 피의자에게 긍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도가 될 수 있지요.

 

 

 

 

 

 

형사소송절차의 경우는 문초기관을 거쳐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만큼 두 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사건을 만족할만한 결과로 진행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조인에게 언제든지 문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인, 특히나 젊은 일반 남성들이 경찰서에 조사를 받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죄에 있어서만큼은 젊은 남성들의 조사건수가 매우 많은 것이 현실이죠. 그 연유는 당해 죄의 구성요건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남녀 간엔 자연스레 음주가 오고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처음만난 사이에선 친해지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과음을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레 숙박업소와 같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합의하에 관계를 가짐에도 사후에 피해 여성 측에서 자신은 동의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를 해버리면 남성 쪽에서는 어떻게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혐의를 조각시키거나 최소한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려면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형사절차 내내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본 사안은 남녀만이 있는 은미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내심에서 우러난 동의는 여성 쪽만이 알 수 있으므로 제3자나 수사기관이 이러한 모든 사정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초기관은 관련자들 중 어느 당사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실에 가까운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남성 피의자 측은 이미 고소인측이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사건전후 사정, 사건장소 설명, 시각, 만남 경위, 성관계 이후 행동 등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하지 않으면 사혐을 흐리거나 허위로 진술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죄로 경찰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할 일은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기억을 되살려 세세한 사항까지 전부 기록해두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본 죄는 피해자가 신체정신의 정상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심신장애, 상실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준강간죄는 구성요건의 본질상 피해자가 정상적 의사판단,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피해자의 주장과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정상인 수준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라는 건 통상 남녀 간의 명시적 합의가 아닌 분위기와 행동에 따라 묵시적 동의를 추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한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한 피의자 측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서로간의 합의가 다 이루어진 다음 만취한 상태에서 관계를 맺었음에도 나중에 피해자 측에서 태도를 바꾸어버리면 본 혐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애매함을 악용해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찰핍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도 있어 선의의 남성 피해자도 크게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P씨는 경기도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2차로 음주를 하였고 사건여성이 만취하자 근처 여관으로 가서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P씨는 그날 처음만난 사이이긴 했으나 어디까지나 서로간의 합의에 하에 한 것이라 부인하였지만 1심 재판부는 2년 6개월의 징역형에 준강간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헌데 2심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 탄핵하였고 결정적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먼저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P씨는 다행히 무죄선고가 내려졌지만 실질적으로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본 사안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고로 수사의 대상자로 올랐다면 단독으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조속히 성범죄를 다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 자신의 상황을 세세히 설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함께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본 죄는 강간죄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구성요건입니다. 강간죄는 상대방(거의 여성)이 거부를 하거나 반항을 하는 것을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무력화시키는 반면, 본 죄는 상대방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제대로 된 행동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통상 남녀가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고 특별한 물적 증거나 인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고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혐의를 대응하게 되죠. 허나 준강간죄는 타격을 입은 측이 이미 정상적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피해자의 주장이나 설명에 모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성범죄와 달리 이를 엄격하게 배척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성교섭을 하는 남녀는 서로간의 명시적인 합의를 한 후 관계를 맺기 보다는 모텔이나 서로의 집 등 성관계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거부 없이 가거나 간 이후에도 특별한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는 정황들로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로 여성 측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었는데 사후에 여성 측에서 자신은 절대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해버리면 졸지에 남성 측은 혐의자로 몰리는 것입니다.

 

 

 

 

 

 

 

본인이 제아무리 결백하고 떳떳하다고 해도 능동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유죄판결이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신상정보공개까지 당할 수 있는 본 죄의 특성상 중형은 불가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는 즉각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피해자 주장의 비논리성이나 비일관성을 지적하여 증거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CCTV 촬영 증거가 있다면 가장 확실할 것이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제3자에게 보낸 문자나 통화,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 사건 직후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혐의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혹여나 자신이 우발적인 욕망에 의해 억지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의 협상을 통해 불처벌의사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성폭력방지 교육이수 등을 받아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사법기관에 피력하여 처벌을 최소화 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본 죄는 사람이 신체적으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정상적 의사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구성요건을 말합니다. 이 죄는 난폭한 행동이나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불능으로 만든 뒤 간음하는 강간죄와는 구성요건 형태는 다소 다르지만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했다는 점에서는 가벌성의 근거가 같기에 동일하게 노역복무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욱이 이 죄는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기소가 되면 준강간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처벌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징역형 선고를 피할 수가 없죠. 또한 전과가 있거나 사후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수사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아예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준강간죄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한 혐의 방어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강간죄는 결국 피해자(거의 여성)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있어 온전한 동의를 하지 못했는지가 유무죄 판단에 핵심 시준이 됩니다.

 

 

 

 

 

 

특히나 만취한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 마셨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어야 심혼상망의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개인적 특성에 따라 술을 많이 마신 경우 전날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소위 블랙아웃 현상을 경험하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이때도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피의자 A씨(남성, 20대)는 유흥클럽에서 20대 여성 B씨를 만나게 되었고 자주 연락을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근처 여관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날 B씨는 자신이 눈을 떠보니 바지와 속옷이 모두 벗겨져있었다며 본 사혐으로 A씨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검찰도 A씨가 만취한 B씨의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맞다고 보아 유죄취지로 A씨를 형사기소하였습니다. 이에 형사법원은 사건당시 여관입구에서 찍혀진 CCTV를 근거로 B씨는 외부에서 보기에 매우 멀쩡해보였고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등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다고 보아 A씨에게는 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여관에 설치되어 있던 CCTV가 아니었더라면 A씨가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판결에서는 전날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정황증거와 DNA 검사 등을 통해 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관련 판례 제시가 있어야 자신의 혐의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