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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합리적인 방안

다양한 이야기 2019. 12. 16. 14:33

업무상배임죄 합리적인 방안

 

 

배임죄란 타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임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반하는 위법을 벌여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구성요건을 말하죠. 남의 사무 처리 관계는 필시 고용 관계일 필욘 없으며 계약 관계나 동업관계 등에서도 얼마든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남의 사무 처리를 업을 하는 사람이 행하는 경우 가중처벌 되는 구성요건이죠. 고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남의 사무처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 임무를 위배한 행위, 재산상 이득의 취득,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먼저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관해 살펴보면 위임, 위탁, 고용, 계약 등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 관계에서 타인의 신임을 받아 맡겨진 사무를 신의칙에 맞게 타인을 위해 처리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할 시에는 남의 신임관계가 더 두텁게 형성되므로 이를 저버린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타인의 사무처리자는 필시 법적 권한 혹은 대리권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며, 법적 권한이 상실되거나 당해 직무에서 해직된 뒤라도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하기 전이라면 업무상배임죄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무처리자는 일정한 사무 범주 내에서 본인의 판단과 결정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죠. 비단 전체 사무를 오로지 단독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이의 조력을 받거나 사무보조인에게 지시를 하여 처리하는 것도 사무처리자 지위 인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독립적인 결정 권한 및 처리 판가름이 가능해야 하기에 단순한 업무보조자의 지위에서 타자의 지시를 받아 기계적으로 사무를 처리했다면 업무상배임죄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없죠.

 

 

 

 

이런 사무처리자와 관련해 학교 사단법인의 이사 겸 교장이 학교의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가름 있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행위가 인용되기 위해선 자신이 맡은 사무처리 내용에 배위해 자신과의 신뢰, 위임, 신임 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죠. 예컨대 채권자에게서 특정 채권에 대한 추심 업무를 맡았는데 의도적으로 추심행각을 하지 않거나 소멸시효 정지,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아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하 행각이나 주거래 위임, 가상화폐 투하 위임 등 행위주체의 사무 처리로 인해 이익과 손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여건에선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본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는 케이스에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죠. 이런 배임 행각과 관련해 은행에서 여신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융통을 일으키는 채무자가 이미 자력이 없어 추후에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빌려주면 은행에 손실이 야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여행위를 하거나 채무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의 배임행위 판가름의 기준은 사무의 내용, 성실 등 구체적 정황에 비춰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신의성실 원칙상 응당 그렇게 할 것이 기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본인과 형성되어 있는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고로 회사의 소중한 영업비밀을 외부로 누설,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약조한 직원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누설, 반출한 행각은 회사와의 신임 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임죄가 적용되기 위해선 배임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배임행위로 인해 행위자 혹은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죠.

 

 

 

그러니 자신에게 배임 행위를 통해 타격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본인이나 제3자가 그로 인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였다면 배임죄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경제적 이득, 가치라는 것은 반드시 금원이나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만을 뜻하는 건 아니며 유흥, 운동, 향응 등의 무형적 대가를 얻는 것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승진, 취업, 연구실적 등 세간의 이익은 자산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업무상배임죄에 대응해야 하죠. 이러한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해 몇 해 전 조계종의 전임 주지였던 H스님이 법인카드를 정해진 목적 외에 노래방, 호텔, 주점, 식당 등에서 사용했다는 연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고발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H스님이 직접 결재한 내역을 찾을 수 없었고 일부 노래방이나 주점과 같은 유흥 의심 업소의 사용내역이 있긴 하나, 이는 다른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외부 손님 접대와 직원 회식에 소용된 거액의 금액은 사찰 회계 기준상 업무추진비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기에 이를 H스님에게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업무상배임죄는 형법상 구성요건이 매우 간단한 반면,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과 고의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몹시 까다로운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정한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