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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합리적인 방안

다양한 이야기 2019. 12. 11. 11:37

상간녀위자료소송 합리적인 방안

 

 

가약이라는 것은 뚜렷하게 사회적 약정의 한가지이기 때문에 부부는 원만한 부부관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서로에게만 충실해야 하는 정조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남편이 다른 여성과 애정관계, 내연관계, 간통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이는 부부관계의 기초가 되는 애정과 신뢰를 저버리는 일로써 민법상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남편의 부정한 행위는 법률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위법한 행위로써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뢰하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었고, 성관계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일반적인 여자가 받는 충격을 암선고에 준할 정도로 충격적일 텐데요.

 

 

 

 

 

그러한데다가 이것에 의거하여 요망하지 않던 이혼까지 하게 된 경우 이로 인해 겪게 되는 명예 손실, 사회적 신뢰도 저하, 혼인에 대한 기대감정 상실, 양육권이 없어 자녀를 보지 못하게 되는 고통 등 개인이 감내하기에는 가혹한 정신적 고통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남편의 부정한 행위는 아내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게 되는데, 부정한 행위의 특성상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은 상간녀는 존재합니다. 상간녀는 가족법상 보호받아야 할 혼인관계를 부당하게 파탄에 이르게 하는 남편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하여 아내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인바, 남편과 함께 공동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녀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부정한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지게 되며,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륜관계를 맺은 아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의 주요한 내역은 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즉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간녀가 아내와 직접 만나 물건을 부수거나 남편과 함께 아내의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입은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고 배상받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소송의 당사자는 아내와 상간녀 간에 성립된 법정 손해배상책임 관계이기 때문에 아내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즉 남편과의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상간녀의 간통행위, 불륜관계 등 부정한 행위 그 자체로 인해 남편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받은 소송입니다.

 

 

 

 

 

고로 상간녀위자료소송 신청을 하기 위해서 낭군과 절혼을 할 필요는 없으며, 아내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남편이 몇 달간 다른 여자와 잦은 데이트를 하고 스킨십까지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하지 않는 대신 상간녀위자료소송 청구만 해서 2,000만원의 배상을 받은 아내의 사례도 있었죠. 다만 혼인관계가 파경에 이르러 이혼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은 상간녀위자료소송 액수 산정에 감액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혼을 했거나 하면서 상간녀위자료소송 청구를 하는 경우보다는 다소 적은 위자료 금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식을 치른 H씨는 본인의 남편이 맞벌이를 하면서 알게 된 A씨와 성관계를 수차례 맺는 등 내연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H씨는 A씨가 자신의 남편이 기혼임을 알고도 계속 만남을가지고 성관계까지 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은 이혼을 하는 등의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며 상간녀위자료소송 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이를 관할하는 법원은 A씨가 H씨의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알고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H씨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또는 방해했다고 인정하고 상간녀위자료소송으로 1,2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간녀위자료소송 배상 청구소송은 상간녀가 자신의 남편이 기혼임을 알았다는 사정, 판례의 기준에 따라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관련 자료, 객관적 증거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자신의 피해를 배상받는 합리적인 길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