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절차로 고민인 경우
재판이혼절차로 고민인 경우 재판이혼절차의 시작에 대해 여러분은 어찌 구상 하시나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부터 재판절혼절차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재판이 열리는 날짜부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재판절혼의 절차는 입증자료를 채집할 때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필의 바람으로 인해 재판절혼을 결심하는 케이스에는 바람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채집하게 되는데 입증자료채집이 잘못되면 자칫 나에게 더 불리한 정황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며 간혹 배필의 바람 입증자료를 잡기 위해 몰래카메라나 도청 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입증자료의 케이스, 채집을 위해 큰 노력과 비용 소모가 필요하지만 정작 재판부에서는 입증자료로 채택되지 못하는 케이스가 대체로이며 증거의 수집 경로 자체가 위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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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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