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는? 근래 행정부는 줄지은 부동산 대응방편을 말하면서 집값을 평온화를 시켜서 실수요자에게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서민에게 내 집마련의 꿈은 요원하고 형편에 맞게 임대(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는 통상적으로 2년 단위로 계약하거나 갱신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깡통주택이다 집값하락이다' 해서 계약종료 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야기합니다. 수도권의 집값이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전세가격을 어쩔 수 없이 부담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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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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