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세세한 상담으로
이혼위자료 세세한 상담으로 부부가 형식혼 해소를 추진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로부터 상대 배필은 이혼위자료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결혼생활 파탄의 원인이 배필 측에게 있는 상황인 만큼,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생활을 파탄에 도달하게 한 책임을 묻고 그로인해 정신적, 물리적인 타격을 입은 스스로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이혼위자료 부분에서 금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갈라서시는 부부들이 있으신데요. 그렇다보니 절혼을 추진한 후에 재차 법조인을 찾아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는 하십니다. 과연 이러한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대 여성 전씨는 백년가약을 맺은 1년 만에 남편 준씨와 법률혼 해소를 진척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추진한 후에 준씨가 전씨에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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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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