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불륜 이혼 진행에 앞서
남편불륜 이혼 진행에 앞서 간통죄가 폐제된 지 어느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십오 년도 간통죄 폐제가 된 다음에 무수한 분들이 외입의 소행이 공명정대해진 것이 아니냐는 의식들도 무수하나 간통죄가 폐제되었어도 부정행위는 어찌됐건 여전히 불법적인 행동이며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돼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적 처벌을 줄 수 없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망연자실하는 경우나 간통죄 부활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처벌은 줄 수 없어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상간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남편불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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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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