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 처벌기준을 보면
권리행사방해죄 처벌기준을 보면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선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K씨는 모임이 마치고 뒷맛이 남아 관료 L씨, 그리고 Z씨를 데리고 생맥주를 주로 파는 술집을 갔습니다. 부어라마셔라 마시고는 시간이 너무 늦어 동료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려고 돌아섰는데 오늘 회식이라 지갑을 차에 넣어두고는 깜박한 사실이 생각났는데요. 급한 대로 명품시계를 벗어 맡겨두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가다보니 시계가 너무 마음에 걸려 발걸음을 돌렸고 마침 아무도 없는 카운터에 K씨의 시계가 보이자 무작정 들고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K씨의 죄책은 무엇일까요? 절도? 아니면 자신의 물품이니 어떠한 죄과도 결성하지 않을까요? K씨는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것입니다. 무수한 분들이 착오를 하고 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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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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