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지하철, 버스, 찜질방, 공연장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거나 현존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하철·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클럽·콘서트 등 공연장, 대중목욕탕 또는 찜질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스치거나 순간적인 접촉으로 신체의 중요부위를 만지거나 몸을 최대한 밀착시켜 비비는 등의 행위를 용이하게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구성요건입니다. 본죄에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고 있는 장소는 꼭 사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여 움직임이 곤란할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중의 이용과 출입이 허용되어 언제든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도 포함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판례의 이러한 입장에 따라 손님이 거의 없는 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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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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