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공사도급계약에 의거하여 도급을 맡은 사람은 제정된 공사를 만료하였으나, 약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사람이 그 기성고에 관한 대료를 급부하지 않을 시가 많습니다. 문제는 차일피일 대금지급을 미루는 과정에서 도급인 회사가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액수가 크지 않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도급인 회사라면 충분히 지금과 같은 의심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주저하는 이유는 추후 도급계약에 생길 문제를 시작하여 재판동안 진행되는 비용과 기간 또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을 망설이는 경우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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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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